중재방식 합의 서명식, SK·LG 수준의 보상 해결 방안 나올 듯…황상기씨 울먹 “다시는 반복 말기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원회의 2차 중재 재개를 위한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다. 중재합의서에는 삼성전자가 새로 마련 될 중재안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반올림은 농성장을 철수하고 중재위의 보상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중재안은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등이 지금까지 직업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수준의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24일 오전 서울서대문구 법무법인 증평 사무실에서 중재합의서 서명식을 갖고 중재안 마련에 돌입했다. 중재안은 새로운 질병 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권고안,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중재안은 기존 1차 중재시 마련됐던 ‘조정안’과는 달리 양측의 수용을 전제한다.
중재합의서에는 삼성전자가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재안을 이행하는 것을 의무로 명시했다. 반올림은 합의 이후 삼성전자 앞의 농성을 해제하고 반올림 피해자들이 향후 중재안이 제시하는 보상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했다. 당초 알려졌던 삼성전자의 사과는 ‘사과 권고안’으로 정해졌다. 조정위가 사과 방식과 내용, 수준 등을 정하고 삼성전자에 권고하는 형식이다.
그간 조정위는 1차 조정 당시 양측의 요구사항과 쟁점, 1차 조정결렬 이후 양측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해왔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지원보상 방안 등을 검토해 큰 틀에서 중재안의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위는 최종 중재안을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10월 내에 타결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절차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사실에 대해 중재안이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중재합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추후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의견을 들은 중재위가 결정하고,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향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입장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견해차가 크고,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게 얽힐 쟁점들이 많아 최종 중재안이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명식에는 삼성전자 김선식 전무, 반올림 황상기 대표, 조정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참석했다.
반올림과 피해자들을 대표해 서명식에 참석한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 울먹였다. 그는 “우리 유미가 백혈병에 걸린 지 꼭 만 13년이 넘었다”며 “대기업이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악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이 걸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버리면 안된다”고 토로했다.
말을 하던 황씨는 지난 10여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다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돈 없고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라 해서 작업현장에서 화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을 10년 넘도록 긴 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섭섭한 일”이라며 “정부도 회사도 존재하는 이유를 안 물어볼래야 안 물어 볼 수가 없다”고 울먹였다. 그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마쳤다.
김지형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믿고 백지신탁에 가까운 중재방식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 준 삼성전자와 반올림 측에 감사드린다”며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재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올림과 반올림에 속한 피해자 집단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일반적, 상식적 기준만을 적용할 순 없다”며 “이점 고려하면서 양측이 수용가능한 주재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김선식 전무는 “완전한 문제 해결만이 발병자 및 그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중재 수용을 결정했다”며 “향후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글 : 홍민철 기자
-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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