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통화 실명거래 첫날 투자자 몰례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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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실명거래 첫날 30일, 투자자 몰려 대혼란 불가피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1.24 오후 6:03
최종수정2018.01.24 오후 6:04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비대면 계좌 개설시 출금한도 제한…한도제한 풀려면 반드시 은행 방문해 서류제출 필요]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시행 첫날인 오는 30일 투자자들이 은행에 한꺼번에 몰리며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IBK기업·NH농협은행이 오는 30일부터 기존에 계약을 맺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기존 가상계좌 고객에게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기존 가상계좌는 없어지고 실명확인 계좌와 연결되는 새로운 전용계좌가 생성된다.

이들 은행은 기존에 가상통화 거래가 없던 고객에 대한 신규 계좌 발급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상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계좌를 제공해 추가 입금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본인이 거래하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가 계약을 맺은 은행에 개인 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가 필요 없지만 계좌가 없는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에 본인 개인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지만 비대면 계좌의 경우 자동으로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개설돼 출금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된다. 금융거래 한도 계좌는 창구에선 하루에 100만원, ATM(현금자동입출금기)과 전자금융에선 각각 30만원까지만 인출과 이체가 가능하다.

한도 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개설하기 위해선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본인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등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류(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은행에 본인 계좌가 있더라도 장기 미사용계좌라면 서류를 내야 한다.

가상통화 거래사이트의 회원수는 빗썸이 270만명, 업비트가 200만명이며 각각 120만~130만명의 투자자가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전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합쳐 가상계좌 이용자수는 3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빗썸과 업비트만 해도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수가 200만명을 훌쩍 넘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대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빗썸과 코빗,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계좌를 제공했다.

이들 은행도 고객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일단 증가할 수 있어 서버 다운 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며 “영업점에도 고객들의 방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기존 고객들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제공만으로도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신규 투자자를 위한 계좌 발급은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은정 기자 roseha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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