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업비트를 이용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기업은행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하였는데요 ..
인터넷에 떠도는 타행 OTP로 인증하면 거래한도가 해제 된다는 글을 읽고 해보았으나...
결과는 불가능 하였습니다. 이체한도는 증가하게 되지만 거래한도 계좌에 해당되어 일 30만원이하로
거래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저 같이 삽질 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합니다.
즉 비대면 계좌 개설을 스마트폰 어플로 해놓으면 지점 방문에서 증빙서류만 제출만 하면 간소화가 이루어질뿐
비대면으로 거래한도제한을 해제 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기업은행 신규 계좌 개설 안내]
- 본인명의의 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개설'과 '전자금융(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등) 가입' 또는 ATM이용등록(통장,카드이체)이 필요합니다.
- 최근 금융기관에서 20영업일 이내 1개 이상 계좌 개설을 했거나, 대포통장 등을 보유한 경우 신규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전 금융권 공통)
-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와 자산보호를 위해 입출식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를 요청드리고 있으며,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금 및 이체한도가 제한된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됩니다.
- 금융거래 한도계좌란? 출금한도가 소액으로 제한됩니다. (1일 창구출금 100만원, ATM인출/이체, 전자금융이체 각 30만원)
- 비대면 계좌( 'IBK 휙계좌개설' APP) 개설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재직정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거나, 재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되므로 한도제한 없는 일반 계좌로 전환이 필요하시면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를 준비 후 영업점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예시 (기업은행)
- 급여 목적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회사명이 명시된 경우만 가능), 정부-지방자치단체 발행한 확인서(공무원증, 변호사증, 군복무 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이상 당행 급여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
- 연금 수령인 경우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아르바이트인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등
- 공과금 이체 목적
- 본인명의 공과금 고지서(단, 3개월 이상 연속 자동이체 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인정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전화, APT관리비 고지서(휴대폰, 인터넷 제외)
- 신용카드 결제 목적
- 최근 3개월 당행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매월 30만원 이상 연속 결제시 이용대금명세서
- 기타 목적
- 본인명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 재산세, 종합소득세 고지서(영수증)
(참고) 1년 이상 장기 미사용계좌 사용재개를 원하시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