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을 잘못 읽으신 분들에게

in #telegramdoraemon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으려는 부분을 손댈 수 밖에 없군요.
바로 비트코인과 ‘연관’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절대로 "비트코인은 화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은 재산이다"라고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구요.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반면, 대법원이 비트코인이 돈으로 인정받았다..뭐 기타 등등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대법원의 입장을 하나씩 보시죠.
출처는 법률신문뉴스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입니다.

법률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여기 첫줄에 나온 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두번째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부분은

  • 몰수 대상이 되려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재산에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 있다.
  •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받았다.
  • 비트코인은 무형재산이다.
  •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이런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이 부분에서 보아야 할 부분은 범죄 “수익"으로 얻은이란 부분입니다. 수익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뭔가에 대한 댓가, 뭔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뭔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이라는 표현에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면,
범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몰 수 할 수 있고
은닉"재산"이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재산"에 해당한다는 말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냐를 평가한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를 정의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즉, 무형의 재산에 속한 것이라고 본 것 뿐입니다. 무형의 재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채권, 저작권,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것과 같은 "무형"일 뿐임을 선언한 것이죠.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았으니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의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가치를 인정된다를 선고의 이유로 내놓은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같다"라고 말한 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신 분들은 그냥...잘못읽으셨거나 잘못된 정보를 읽으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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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대를 하게 되더라구요. ㅎㅎ

감사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만약, 피의자가 댓가로 "분뇨"를 받았다면...

그 분뇨에 대한 재산평가를 해봐야겠죠. 정말 그 피의자가 변태 또라이라서 분뇨로 받았다면, 분뇨에 대한 일반적인 가치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똥이죠. 재산적 가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분뇨가 새로운 애너지원으로 가치가 발견이 되고 그것으로 시장거래가 가능하다면, 분뇨도 몰수재산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게 되면 분뇨도 가치가 있는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대는 아직좀 이르죠 :D

@홍보해

@jrcombo70님 안녕하세요. 입니다. @ai1love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치국, 김치국
국물 맜있죠, 꺼억~~~

최고의 김치국은 역시 설렁탕에 부어먹는 깍두기 국물과 냉면에 말아먹는 동김치국물이죠 :)
감사합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팔로해요~

감사합니다. 맞팔해요~

저는 기사 처음 접했을 때 악재로 생각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재로 생각해 의아하더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고래들 마음대로재료를 둔갑시킨다만, 판결나고 사람들 반응은 그게 아닐텐데...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이드라인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몰수가 가능하면 중국자본이나 검은 돈들이 들어오기 더 고민될거 같아 길게 보는게 아닌 단기적으로는 악재같은데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이건 악재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그냥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몰수가능한 재산이라고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회에서 어떻게 보고 법을 제정하느냐에 따라 호재냐 악재냐가 나오겠죠. 하지만 국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같아서는 '암호화폐'라는 또 다른 분야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게 아마도 더 편할껄요?

제가 [암호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의 규제접근법: 다섯가지 기관의 다섯가지 접근이라는 글을 쓴 적있는데, 그에 따르면, 미국은 암호화폐를 주식, 상품, 일반재산, 금전, 화폐/현금 등, 총 다섯가지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연방의회가 아직도 체택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재산이냐 아니냐, 화폐냐 아니냐, 통화냐 아니냐...이건 아직도 뭐라 말할 수 없어요. 했다고 해서 사실 사람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을 때는, ICO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세금을 내야할 때죠.

정성스런 댓글 감사합니다. 공부하고 갑니다. 좋은 글과 댓글이라 글과 댓글 둘다 보팅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