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판사, SEC의 ICO 금지 가처분 신청 반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판사 곤잘로 쿠리엘(Gonzalo Curie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베스트(Blockvest LLC)의 ICO를 금지한 이유가 불확실하다"며 "SEC는 블록베스트의 ICO가 증권 형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SEC는 투자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토큰을 구매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32명 투자자(총 투자금액 1만 달러 미만)가 어떤 홍보 자료를 통해 투자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며 블록베스트가 ICO를 추구하지 않기로 한 점을 고려해 블록베스트에 대한 ICO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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