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조세법은 한국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월 30일, 한국 정부는 현행법상, 암호 교환으로 인한 사람들의 이익에 대해 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세청이 800억 원에 이르는 암호무역 Bithumb Korea에 대한 청구서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다르게 보인다.
12월 29일, 코리아 헤럴드는 한국의 이웃 충전소가 이 거래에서 800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상세하게 보도했다. 다음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 및 비밀통화 문제를 다루는 자료를 받았다. 이 기록은 현행 관세법상 암호교환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은 연간 평가법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서비스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평가법에는 세금으로 기록된 봉급에 대해 단독으로 부과하는 명세서가 포함되어 있다. 가상 화폐 교환으로 얻는 사람들의 이익은 기록적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소득은 연간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분명히, 비텀은 비밀 통화 교환 산업에는 아직 세금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산서를 처리하는 것을 기권하는 것을 기록할 작정이다.
가상 리소스에 대한 요금이 진행 중임
한국 정부는 선진적인 자원 교환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요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다고 말한 반면, 제정은 진행 중이다.
한국의 과거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개인평가법에 따라 연간 비용을 강요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 의무코드 변경 법안을 통해 가상 자원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비스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기업의 가상화폐 거래로 인해, 요소의 순자원을 확대하는 모든 거래소는 현행법상 조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가능하지만, 가상현금거래만을 인정하여 과금소득 결과를 창출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어렵다."
게다가, 이 서비스는 전세계적인 패턴에 대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들에 의한 과세 사례에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우리는 중요한 국가의 과세 사례, 부기 벤치마크와 범용 대화에서의 불법적인 세금 회피에 대한 패턴의 일관성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가상 통화에 대한 평가를 강제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암호화를 특징지을 필요가 있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0년까지 암호 교환을 평가하는 법안을 만들 계획이지만, 한국은 암호화와 전산화된 자원의 명백한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설명이 필요한 서로 다른 이슈에는 예를 들어 주식이나 토지와 같은 다른 자원의 이익과 같은지에 대한 주제가 포함된다. 게다가, 한국 정부도 조세법을 추진하기 전에 비밀 통화 거래에 관한 기록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후, 미국은 더 나아가 암호화와 평가법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다. 12월 20일, 8명의 국회의원들이 비밀 통화 요금법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사무실로 접근하는 국세청에 서한을 보냈다. 이 문자는 다음 내용을 숙지한다.
그는 "올해 4월 암호화를 사용하는 시민을 위한 지침 발행을 독려했다"면서 "여러분이 안내를 해주셨고 우리가 제시한 수많은 문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진행중인 방향이 특히 포크와 공기방울을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 주제와 관련된 수많은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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