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쓰는!!! blockstudent 입니다.
오늘은 각 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세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일]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면제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다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보유하고 있던 가상 화폐를 팔아 얻는 이익)도 면제
EU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해당.
[싱가폴]
장기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자본이득세가 면제
암호화폐 구입시 소비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면제
[포르투갈]
암호화폐 거래의 부가가치세와 자본이득세가 면제
다만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본 사업자는 세금
[몰타]
암호화폐인 데이 트레이드(당일치기 매매)는 사업소득으로 산정되어 과세
다만, 일반투자자에 의한 보유나 매매는 면제
[말레이시아]
자본이득세 없음
[벨라루스]
암호화폐 마이닝(채굴)과 투자는 면제
[스위스]
전문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법인세 대상.
마이닝(채굴)은 자영업 소득으로 보고 과세.
투자와 거래를 하는 개인은 자본이득세 면제.
[미국]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구입해서 1년 이상 보유하면 소득세 수준에 따라 0-20%의 세금
[호주]
거래를 자본 이득(시세차익)으로 간주되며 과세
다만, 거래 당시에 정확한 기록 유지와 지속적인 호주 달러로의 전환이 요구됨.
따라서 수익은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과세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 세율로 50% 할인
암호화폐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기업에 부가혜택(fringe beneft)을 부과
[일본]
암호화폐는 ‘기타 소득(잡소득)’에 적용되는 55%의 높은 세율 !!
(주식 거래는 20%의 세금)
따라서 지난 12월, 일본 의원들은 암호화폐 세율을 55%에서 20%로 변경할 것을 제안
[한국]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
이미지 출처 및 내용 출처
우리나라가 비과세하면 외국자본 많이 유입되겠네요. ㅎ 단편적인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에는.... 비과세 나라들이 많아서요... ㅎㅎ
sct천사의 보팅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