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이슈

규제 이슈-변호사 전석진
우리나라에서 코인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코인 시장이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정부 규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코인경제와 투기-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하자는 논리는 “돈을 쥔 자들이 혁신을 검열하자”는 것에 크게 다르지 않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야말로 오픈소스 시스템의 혁신에 동력을 공급하는 public funding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금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코인을 둘러싸고 투기가 벌어진다는 또 다른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기를 다루는 문제는 모든 형태의 다른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한다. 즉 “거래 질서를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어야지 “투기가 벌어지는 자산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곤란하다.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강남지역의 아파트거래를 금지하거나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두 폐쇄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위치가 좋은 곳에 잘 지은 아파트의 값이 비싸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맹목적으로 비싼 아파트의 거래를 막아보았자 건설기술의 발전만 정체될 뿐이다. 투기를 못하게 해야지 거래를 막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상화폐는 발행자도 없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지도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으니 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큼은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한다.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낸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 조금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내가 한걸음 물러설 수도 있다. 하지만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명목화폐는 발행자도 있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지만 그 가치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정도는 인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본위제가 무너진 이래 명목화폐를 국가에 들이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다면 단지 국가가 발행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명목화폐가 가상화폐보다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의 법정화폐가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