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물론 개개인이 이번 판결에 불만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애당초 이재용에 대한 기소는 특검의 무리한 수였다고 보입니다.
형사재판은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그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이것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애당초 거의 없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오히려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심각한 무리가 있었지요.
물론 1심은 판사의 법리해석이 좀 더 넓은 편이지만 상급심으로 갈수록 범죄사실을 소명할 명확한 증거를 더 중시합니다. 때문에 이번 결과가 나온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능력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번 판결은 유전문죄 무전유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결국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훼손하면 결국 법치주의 자체가 훼손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사회적 약자가 더 입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법원에 대한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곧 판결문이 공개될텐데 판결문을 읽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뇌물죄는 인정됐죠. 다만 삼성+법원이 합심하여 뇌물수수액도 50억 미만으로 낮추고
1심에 5년주고 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것이 어이없는것일뿐,
집행이 유예된것이지 무죄가 된것은 아닙니다.
https://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205154745
판결문 전문이 나왔으니 한번 보시기를...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의 국선 변호인이었다는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