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아들 얘기만 해도 처벌받았답니다.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 스팀지기입니다. 오늘은 과거 황당한 처벌을 받았다가 41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배우 신국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배우 신국씨는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으로 자주 등장하는 중견배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역할은 드라마 이산에서 박영문 역할이나 드라마 동이에서 도승지 역할 정도가 있겠네요.
드라마 이산에서 박영문 역할로 나왔던 배우 신국
신국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배우였어요. 1977년에 국방부 영화제작소 주관으로 ‘새마을 새물결’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신국씨가 육군 병사로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신국씨가 영화 촬영 중 다방에서 대기하면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답니다.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씨에 대해 언급을 한 거죠. 그 때 박지만씨가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해 있을 때였거든요.
신국씨는 “박지만이 여성 배우와 외출이라도 하면 학교 당국이 참 곤란할 거야”, “박지만이 육사에 입교했기 때문에 앞으로 육사에는 많은 혜택이 있을 것” 등의 얘기를 나눴답니다.
드라마 대장금에서 상선영감 역할로 나왔던 신국. 사극에 많이 출연하십니다. ^^
그런데 말 한마디가 무슨 죄가 될까 생각하시나요? 그 시절에는 죄가 됐습니다. 긴급조치라는 무시무시한 법 때문이었죠.
박정희 유신이 선포되고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유신헌법 53조에 대통령 권한에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신헌법 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 9차례 긴급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정말 무시무시 했어요. 사실상 한국은 이 조치로 인해 자유가 없는 국가가 됩니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유언비어 유포로 처벌됐습니다.
배우 신국씨가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신국씨가 다방에서 쉬면서 농담을 할 때,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배우들을 안내하던 육군 대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신국씨는 박지만씨와 육사에 대한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디 잘못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죠.
박정희 철권 통치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2017년 11월에 신국씨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신국씨가 무죄라고 41년만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잘못된 역사는 언젠가는 바로잡히게 돼 있나 봅니다. 그런데, 41년동안 신국씨가 당한 고통은 누가 보상해 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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