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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아 속이 시원합니다~^^ 해석상 여러모로 코걸이귀걸이 여지는 윗분들께서 남겨두시고 법을 제정하셨네요.. 과연 외국의 경우 재정거래의 제한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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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가 사실 언제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죠... 다만 이 경우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위법한 걸로 간주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최종적으로는 아예 새로운 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