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기 전에 이게시글의 주인공입니다만. 이 분 글을 보시면
유튜브 저작권 위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단순 링트 제공은 위반사항이 아니지만 타사이트 영상제공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례가 명시 되있죠.
뭐가 내로남불인가요?
법적으로도 문화융성의 순기능적 의미로 펌자체는 불법이 아닌걸로 명시 되있습니다.
공정사용이라는 거죠.그리고 저는 최대한 저작권 허용범위 내에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보팅과 보팅봇을 돌리는게 불법어뷰징이라고 명시 했는데 어뷰징의 정의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알고보니 지들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어논 일종의 행동규칙 같은 거더군요.
신규 스팀잇 유저중 이사실을 알고 오는 유저가 있겠습니까?
셀봇 보팅봇 문제는 이번에 저를 까는 집단에 의해 처음 알게된 사실입니다.
다른 포스팅을 보니 셀프보팅 , 보팅봇 문제는 큰 문제거리가 아닌거로 보는 사람들도
많구요.
뭐가 문제냐면 제 포스팅 갯수가 많다는 점 , 자기들은 정보공유 차원에서 했으니 괜찮고
저는 소통이 부족해서 문제 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