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07시 머니투데이에서 정부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개정안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단독]비트코인거래 6대조건 충족시 가능..6개월 유예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7121116397695211&ref=http%3A%2F%2Fsearch.naver.com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한다. 다만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 취급업자(거래소)가 예치금 예치, 설명의무 등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다. 실명 확인 조건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예치금의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 확인이라..
이미 지금도 어느정도 이행되고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니.
과연 이러한 정책으로 실질적인 가상화폐 '규제'가 가능할까?
규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정책의 실효성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보인다.
실제로 기사가 뜨고 난 이후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낮은 가격에 극소량을 주워 팔지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뉴스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규제의 방향성이 하늘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