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터 실시되고 있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는데, 만약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된다면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실로 엄청납니다.
한국환경공단 블로그에 Q&A 식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어 공유해 봅니다.
[Q&A]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어떻게 하는 건가요?
12월 25일부터는 전국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을 기준으로 시행되게 되었고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1. 투명페트병을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하나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가 필요해지고, 이를 위해 연 7.8만톤의 폐페트 및 재생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하게 된다면 연 2.9만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명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물을 전부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병을 찌그러트려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페트병과 페트 용기류는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고, 음료나 생수 등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3.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재활용이 어렵지 않나요?
플라스틱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해도 괜찮습니다. 고정링 역시 뚜껑과 함께 뜨는 재질이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이 음료, 생수병만 인가요?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함께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컵이나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을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5. 분리배출보다 상표(라벨)를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 사용을 못하게 하는게 먼저 아닌가요?
2019년 12월 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상표띠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를 적용하여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 2020년 12월부터는 상표띠가 없는 먹는 샘물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6. 옷 한벌을 만드려면 폐페트병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합니다.
7. 투명페트병 전용봉투를 따로 구매해야 하나요?
투명페트병 전용봉투란 것은 별도로 없고(기존에 배부된 것은 지자체에서 홍보용으로 배부한 것입니다) 아파트 사정에 맞게 구매하셔서 투명페트병만 따로 구분하여 담으시면 됩니다.
8. 라벨은 어디로 분리배출하면 되나요?
페트병에 붙어 있는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해주시면 됩니다.
9. 제조기업에서는 이 분리배출을 위해 어떤 의무가 주어지나요?
제조기업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생산하도록 재질구조 개선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먹는샘물 및 음료류 포장시 유색페트병 사용이 금지되며, 라벨도 분리가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를 개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장재의 용이성 등급에 따라 제조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한 분담금이 재활용 우수등급은 적게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가중하여 부과되게 됩니다.
출처-한국환경공단: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옷 한벌을 만드려면 폐페트병이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이 필요 하다고 하니 분리배출이 왜 필요한지 알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다소 손이 가더라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열심히 동참을 다짐해 봅니다.
2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