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만화같은 경우에는 2차 가공에 너그러운 편입니다.
일본것이라도 짤방으로 쓰이는 경우에 고소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2차 창작은 원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 사이에 짤방이 있는 형태가 아닌 가공한 짤방을 공급하는게 메인컨텐츠가 된다면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스팀에는 meme만 올리는 블로거들이 있지만 저자권자의 권리침해 주장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짤방을 권리침해 행위라기 보다는 원작에 대한 홍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여태까지 사례가 없는 것을 본다면 원저작권자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권리침해에 대한 판단 여부가 원본제작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그 선을 찾아야 합니다.
해당업계에서 유사사례를 먼저 수집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아이돌 사진을 많이 그려서 올리는 편인데요.
기존의 사례를 살펴보고 커미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의 것만 손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