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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치(法治)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

in #kr7 years ago

민사 법원은 어떤 점에서는 수학 공식과도 같은 법 조문에 사실 관계를 대입시켜서 결론을 내는 곳이지 개별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법은 차가워 보이죠. 하지만 또한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글로 마주하게 되니 세삼 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던게 아닌가 싶네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들려오게 됩니다.

잘 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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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증거가 명확하고 판례가 확실한 사안은 제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쓴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지만...(그 정도로 썩은 나라는 아니니까요) 대부분 사건이라는게 어디나 모호한 구석이 있고, 특히 형사 같은 경우 검찰이 기소 및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니, 법조문의 정치함과 달리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