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rt: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1. 기사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습니다
  2. 해당 포스팅과 같은 '기사 비판'을 하실 때에 감안하여야 할 것은 제27조와 제28조인데요, 스팀잇이 '언론기관'으로 인정되기 힘든 이상 제27조는 적용되기 힘들고, 결국 제28조와 제35조의3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누군가 댓글로 남겨주신 제25조가 적용되기는 힘듭니다)
  3. 제28조에 따르면 이 글에서 이야기한 판례가 적용됩니다. 즉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해당 포스팅이 비평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고, 출처도 표기되었지만, '주종관계'의 판단에 있어서 인용한 신문기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판례는 인용의 질적, 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원저작물의 수요 대체 여부도 고려하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양적으로 신문을 옮겨 붙인 부분이 비평에 비해 현저히 많고, 원저작물(신문)의 수요 대체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5. 결론적으로 해당 포스팅은 저작권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처벌이 실제로 될지는 알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여도 이용료로 10만원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만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6.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즉 기사 제목, 레이아웃 등)만을 사용하시고 나머지는 지우거나, 기사 내용이 필요할 때도 해당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블러 처리하거나 잘라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7. 도움이 되셨다면 리스팀을 부탁드립니다ㅎㅎ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포스팅할 때 6번을 적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실제로 신문사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겠지만 그래도 조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