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이유는 검증된 치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신의료를 적용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해하지만 입원약정서가 없고 치료계획을 적용했을 때 환자와 가족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스심원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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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는 이유는 검증된 치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최대한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신의료를 적용해야 하는 입장은 이해해하지만 입원약정서가 없고 치료계획을 적용했을 때 환자와 가족이 안게 될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스심원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의견개진 감사합니다. 실제로 원심에서는 스심원측이 승소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