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 개인의 P2P 거래는 금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P2P형태로 아예 사이트를 싹다 바꿔서 거래소 비스므리하게 운영하면
법에 걸리지도 않고 문제없이 운영 가능할겁니다.
그냥 엄포놓는 형태지, 절대 근절될 일은 없을테니 걱정하실거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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