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ichann입니다
오늘은 민사 재판과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해요.
흔히들 법원에서 서류날라오고 참석하라고 하면 다들 쫄아서 대응도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분들을 위해 재판과정을 조금은 쉽고 편하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재판과정
우선 전자소송은 기일 날짜가 문자나,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날라오게 됩니다. 아마 핸드폰 입력하시고 인증받으시면 기일날짜 잡혔다고 문자올거에요.
전자소송이 아니신 분들은 아마 등기로 날라올겁니당재판당일 참석을 하게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화속의 재판장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실겁니다.
재판시간은 길어야 10분? 내외로 끝나게 됩니다.
특히 민사 소액같은 경우 5분도 안되서 판사가 원, 피고 모아놓고 할말 있냐고 하고 다 끝나면 약 한달 후에 판결이 나게되죠
하실말씀은 판사앞에서 되도록 많이 하시는게 좋아요. 대신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나 증인은 채택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간략하게 재판은 이정도로 마무리 됩니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원 출석만 하게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서 어버버버버 대다 오는게 대부분이더라고요.
쫄거 없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원 피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람이니 하실말씀 편하게 하셔도되요.
영화에서 처럼 막 어려운 용어쓰고 안그러셔도됩니다ㅋㅋㅋㅋ.
괜히 막 판례 얘기하고 용어 얘기하면 판사도 못알아들어요.판결문이 날라오면 약 2주정도의 판결선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 이제 항소를 하거나 인정을 하거나, 뭐 그런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가 안되니, 꼭 항소하실분들은 기간을 지켜서 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시에는 항소사유와 추가적인 증거 뭐 이런것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또 법원에서 판단해서 1심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기각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하실분들은 정당한 사유와 추가적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 불출석
-이건 경우에 따라, 또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고와 피고 모두 불출석
-이때는 쌍불처리라고 해서, 재판 기일이 다시 잡히게 됩니다. 만일 원고가 2회 이상 불출석시 소는 취하되고 30일 이내 기일 재 신청을 해야 다시 재판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원고 출석, 피고 불출석
-이때는 피고가 답변서와 준비서면도 내지 않고 재판에 안일하게 대응하면 그냥 원고 승으로 결정 나버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재판날짜가 다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불출석 피고출석
-이경우는 원칙적으론 쌍불이라 해서 재판날짜가 다시 잡히게 됩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빅엿을 주기위해 사용하는 수법(?)
이기도 한대요.
피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한 재판의 형평성을 고려해 피고가 출석하여도 쌍불처리로 인해 재판 날짜가 다시잡히게 됩니다.
물론 법원거리가 너무멀고, 사정상 오기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면 그자리에서 판결하는경우도 있고, 원고에게 연락 후 이 날은 꼭 참석하라고 얘기 해주기도 합니다. 드물지만요
우리나라 재판 현실은 솔직히 좋진 않습니다.
재판의 숫자에 비해 판, 검사가 너무 적기 때문이죠.
하루에 재판 숫자만 50에서 많게는 100건까지 있습니다. 이걸 판사 한명이 다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정말 큰 사건만 아니라면 고소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물론 정당하게 피해입은건 보상받아야 하는게 마땅하지만, 사소한거 하나까지 무분별하게 고소하다보면 정말 공권력 낭비거든요.
한 사건을 처리하려면 경찰, 검사, 판사까지 다동원됩니다. 그러다보니 소액사건은 대충처리해주는게 많고 아예 기각 시켜버리는 사건들도 많죠.
그리고 재판에 들어서게되면 그때부턴 진짜 진흙탕 싸움되는겁니다. 서로가 피폐해져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다들 죄짓지 말구 삽시다 ㅎㅎ!!!
보팅의 금액보다는 보팅의 숫자를 중요시 하는 richann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