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국민 전체를 칭한다고 판단하셨나요? 혁명과 쿠데타의 차이가 뭔가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79&cid=43667&categoryId=43667
국군기무사령부령에 규정된 기무의 활동 분야는 '방첩·군사보안·군 또는 군 관련 첩보수집·안보사범 수사'다. 기무사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군기무사령부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백과사전에 참조해왔는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수사" 가능합니다. 편협하다고만 하시는데 제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근거없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