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위에 temps88님께서 언급해주신 내용 중 5번에 대해서는요. 사업 상 분류로는 사업자등록시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빠지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신고 할 때마다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고하는 편인데 한 달 지났다고 벌써부터 가물가물하네요.
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아 위에 temps88님께서 언급해주신 내용 중 5번에 대해서는요. 사업 상 분류로는 사업자등록시에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빠지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신고 할 때마다 처음부터 기억을 더듬어가며 신고하는 편인데 한 달 지났다고 벌써부터 가물가물하네요.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도 있고.. 추가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적용역의 경우에 이미 과세가 되고 있는 원고료 또한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그 글의 성격이나 제반 사정으로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팀잇에 올리는 포스팅 또한 그 글의 성격이나 포스팅 횟수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만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강연이나 원고료 등으로 기타수익을 얻고 세금도 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 더 알아보고 기억해둬야겠네요. 설명 감사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