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애드센스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영(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고,,,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곤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 상담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론적 답변만
들을 것 같네요...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서....속시원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죄송합니다...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애드센스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영(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고,,,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곤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 상담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론적 답변만
들을 것 같네요...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서....속시원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죄송합니다...방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