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 보낸 메일 원본

in #kr5 years ago

안녕하세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이자 육군 병장 만기전역자(04-76108035) 김주환(1982년생)입니다.

제 소개입니다.
여권영어명 및 한자명 : KIM JOOHWAN, 金周煥
배우자 명칭 : 손은비, 일본내 명칭 : 山川惠美
자녀 : 김미화(2015년 7월생, 여), 김유아(2018년 6월생, 여)
일본내 거주주소 : 東京都東村山市萩山町5−5−10−503
일본내 전화번호 : 080-4194-3778
재류자격 및 기간 : 배우자 비자(2019년 10월 4일 완료)
-> 배우자로부터 비자연장 요청을 거절당함. 한국으로 귀국예정(9월 말 예정)
특이사항 : 다발성경화증(多発性硬化症)판정을 2018년 4월에 받음.
-> 불치/난치병으로 분류되며 현재까지 자가주사 치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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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 한국국적의 부부간에 이혼에 관한 문제로 법적인 차별적인 정책을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에 사항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이혼조정 기간중 일본내 차별적인 대우에 관한 사건일지
참고로 -> 로 표현된 부분은 제 본인의 소견 혹은 참고자료입니다.

2019년 7월 이전
부부사이에 트러블 발생.
-> 김주환 퇴직상태로 인한 실직상태, 아이의 양육태도에 대한 문제,
와이프가 아이들에 대한 차별과 혈액형 정보에 대한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
내 동의없이 몰래 은행계좌를 김주환 명의로 개설하고 김주환의 다른계좌에서 송금을 해서 돈을 빼돌림을 알아챔.
둘째아이(김유아)가 불륜으로 인해서 생긴 아이라는 증거자료들이 있어서 의심함.
친자감식검사가 필요하므로 국내에서 검사를 받게 해야 된다고 판단함.

2019년 7월 9일
한국 국적의 아내(한국명: 손은비)가 2명의 딸과 함께 가출
실종 혹은 자살의 가능성이 있기에 신고를 하러 東京都東村山市警察庁 경찰서방문(21시)
처가댁과 연락을 먼저 해보라고 해서 장모와 통화를 했으나 집나간 사실을 모른다고 했음.
-> 다음 통화때 김주환에 대한 질책을 하는 것으로 비춰보면 가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경찰서측의 대답은 확인결과 무사히 아내와 두딸은 잘 있다는 것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었으니 실종 혹은 가출신고에 관한 신청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음.
게다가 실종신고를 남편이 하러온 것에 대한 확인 증명서를 요청했으나
그런 서류를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손은비측에서 오는 연락을 기다려 달라고 전달받음.
이후로 처가측과 연락이 단절됨.
-> 경찰서와 손은비측 사이에 사전에 가출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건 아닌지 의구심이 듬.

7월 10일 수요일
이미 그전부터 준비중이었던 이혼조정(원만합의)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냄.
날짜는 정확하지 않음.

7월 11일
평소 두아이가 다니는 보육원에 전화를 하니 자기들도 연락을 본인(앞으로 본인은 김주환을 의미함)할려고 했다고 함.
엄마가 7월 9일 점심쯤 데리러 오면서 당분간 쉬겠다고만 말했다고 함. 그외에 대한 얘기를 일절 들은 것이 없다고 함.
평소 미카(첫째명,여아)에 대해 아동학대 수준이라고 느껴지는 행동들을 손은비가 했으므로,
이혼재판에 대비해서 미카나 유아(둘째명, 여아)에 대해서 학대혐의나 이상한점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함.
-> 나중에 전화해서 아이들에 대해 보육원에 의견을 물어보니, 보육원측에서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고 답변을 듣고 포기함.

7월 17일
손은비측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첫 우편이 도착. 서류에는 확인되었으면 사무실로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 있었음.
변호사 성명은 한국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장동주(혹은 정동주) 변호사와 첫통화를 함.
내용은 손은비의 대리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이며 앞으로 메구미(=손은비의 일본내 통칭)에 대한
직접적인 연락은 불가능하며, 변호사인 자기에게 대신 연락해달라는 말을 들음.
그리고 본인(김주환)도 가정재판소에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전달하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으며,
이혼조정 서류가 도착하면 본인의 변호사사무실로 송부해 달라고 요청받음.
김주환측에서 질문을 하면 대부분 답변은 김주환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그쪽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만 함.
-> 김주환 본인은 전혀 이혼에 대해 희망하지 않음.
9월 10일의 가정재판소의 이혼조정 시간에도 위의 내용으로 반론했으나 이혼조정을 불성립하는 것으로 종용당함.

7월 25일
立川家庭裁判所(타치카와 가정재판소)에서 조정신청 날짜를 8월 16일로 정했다는 전화로 연락이 옴.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고 들었고 몇일후 통지서 우편물이 도착했음.(장소, 시간, 날짜, 주의사항에 대함)
변호사측에서 받은 우편봉투를 통해서 손은비측 이혼조정 통지서류를 사무실로 송부함.

7월 28일
-> 2019년 초에 본인은 손은비와의 나빠지는 부부관계에 관해서 2차례 교회측 사람들과 상담을 했음.
하지만 손은비는 대부분 일본에서 지냈으며 초중고 교육과정도 일본에서 수료했으므로 일본인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한다고 말함.
일본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無知)에서 오는 문제라고 교회사람들은 동의함.
초중고 과정도 일본에서 수료하지 않았으니 김주환은 일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교회측에서 들음.
한국인으로서 차별적인 발언이라 생각해서 그후로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
손은비는 매주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

평소 다니는 東京聖書学院教会라는 교회에 손은비의 출석부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찾아감.
그때 교회사람과 오랜만에 만나서 손은비가 가출한 사실을 전달했으나 크게 놀라지 않음.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는것에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안보임.
그냥 안타깝네요 라는 식으로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음.
-> 여기서 메구미에 대해 아는게 있다고 느낌.
교회에서 숨겨주고 있다고 의심이 들기 시작함. 아직은 추측단계로 김주환 본인만 생각으로만 함.
이유는 손은비(메구미)가 가출하기 전에 교회측에게 안쓰는 옷가지를 기부한다면서 가출준비를 했었음.

7월 31일
메구미변호사와 통화해서 8월 16일이라고 알려줌. 그리고 나중에 우편물도 보내줌.
(위에 이미 서술한 내용임. 날짜가 이쯤인 것으로 생각됨)

8월 ?일
평소 아이들이 다니던 久米川保育園보육원에서 현재 부부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전화가 왔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보육원 퇴원신청을 할건지 알려달라고 함.
본인도 알수 없다고 하니 市役所시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줌.
-> 법원 혹은 변호사측등 제3자에서 전달을 받고 내가 퇴원신청을 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듬.

시청에서 해지서를 쓰려고 제출시 만약에 퇴원처리가 이미 되었다면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퇴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려고 하니 제출을 일단 하게되면 더이상 퇴원신청 취소같은건 불가능하다고 직원이 알려줌.
심지어 퇴원이 되었는지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함.
8월 16일 이혼조정 이후로 다시 보육원에 다닐지 모르니까 퇴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이러한 상황을 9월 13일에 다른 직원에게서 다시 들음. 어떻게 제출도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는지 의문점임.

8월 16일
이혼조정 당일.
손은비 당사자나 담당 변호사측에서 사전 연락도 없이 이혼조정에 불참석함.
8월 16일까지 그 기간동안 김주환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함.
재판소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으며 김주환 본인에게만 질문공세를 함.
-> 손은비 변호사측은 이혼에 관한 행정업무를 본인들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위한 작전으로 불참한 것으로 생각됨.
이후 이부분에 대해 변호사측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으며, 재판소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받음.

계속해서 김주환 본인에 대한 질의시간은 진행함.
서기관(명칭이 불분명)측에서 불참하므로 김주환측에게 전달할 내용을 알려줌.
내용은 당일 오전에 손은비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고 메구미는 이혼을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이혼조정 당일 처음으로 들음.
게다가 조건이나 이혼을 하려는 이유등등은 말해주지 않음.
오로지 이혼만 하겠다는 전달내용이 끝이며 불참이유나 사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이혼조정에서 김주환은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함.

왜 이혼조정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으로 유도를 해서
불륜의혹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2017년부터 첫직장을 다니면서 외도를 하는게 아닌가?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 그렇게 기록한거 같음.
-> 이제와서 생각하면 8월 16일에 손은비측은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불참해서 김주환에게는 재판시 불리한 증언,
본인들은 유리하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작전으로 보임.

8월 ??일
손은비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이혼조정에 불참한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음.
본인은 비자완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혼조정시에 물어볼려고 한 내용과 부탁을 전달하자
내용이 복잡하니 서류로 받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 함.
나중에 서류봉투가 도착해서 메구미가 몰래 통장만든 계약서 사본과 질의내용을 같이 우편으로 사무실에 보냄.
-> 미리 받아서 9월 10일 이혼조정때 불리한 부분은 피하고, 미리 증거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만들려는 의도로 보임.

9월 10일
이혼조정 당일
다같이 합석인줄 알았으나 김주환을 먼저 따로 불러냄.
8월 16일 이혼조정과 똑같이 김주환과 서기관(명칭이 불분명)만 참석.
손은비측 변호사는 이후에 도착예정이라고 전해들음.
첫질문이 김주환은 손은비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봄.
그 말은 한적이 있다고 함. 사실이라고 대답함.
-> 살해협박을 인정함으로 해서 뭔가 풀어나갈 의도가 보였음. 그 증언에 대한 반론도 듣지 않음.
-> 김주환은 그내용의 반론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음.

그리고 변호사측에 서류로 제출한 질문사항을 한국어로 된걸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약30개의 질문자료를 다시설명함.
-> 김주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20~30분이나 불리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것으로 보임.

다 말해주니 시간이 다됐으니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 비디오를 보고 있으라고 함.
손은비측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기다리면서 육아에 대한 (이혼하는 부부를 위한 , 자식을 위해 당부사항 같은 내용)을 보여줌.
그리고 다시 남자서기관을 따라 방에 들어감.

9월 10일 이혼조정에서 두번째 질문이 방금 시청했던 비디오의 내용을 기억나는 만큼 설명해 보라고 물어봄.
-> 대답 못하면 육아에 대해 아주 중요한 비디오인데도 관심도 없는걸로 인식하고 아이에 대한 애정이 부족한걸로 판단하고
친권에 대해 자격이 없음을 따질려고 하는 계략인걸 눈치챔.

그리고 다음 대답이 친권에 대해 나에게는 면회권한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함.
심지어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음.
친권을 찾고 싶다면 가정재판소 내에 신청을 따로 해야된다고 함.
친권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으나 본인들은 그 업무에 대해 참석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대답을 안해줌.
-> 친권에 대한 부분은 재판도 안했는데 어떻게 일본측 법원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지 여기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느낌
그 어떤 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고, 서기관(명칭이 불분명)은 오로지 이혼을 종용하는 태도만 보임.

그리고 질문30개에 대해 성의없는 답변만 하고 거의 대부분 건너띔.
친자확인 검사를 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질문도 대답안함
비자를 연장할 수 있게 손은비에게 배우자 비자연장 신청을 도와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서기관한테 본인이 노력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답변을 들음.
-> 시간을 끌면 손은비측이 유리해지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계속 비자연장을 종용하면서
정작 다음 스케쥴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
-> 이혼소송을 김주환 본인은 거부하지만 손은비측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들은 이혼소송을 할 수 있다고 협박함.

그리고 나에게 이혼을 안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보이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이혼을 할려는 사람의 행동같고 이런식이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함.
본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는 중이라고 반론함.

비자연장은 나보고 알아봤느냐? 김주환을 변호할 변호사는 구했느냐?
아니면 시청이나 무료상담 변호사랑 이 이혼에 대해 상담은 했느냐?
비자연장을 배우자 비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줬으니 본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리고 다시 나가라고 하고 기다리니 재판장이 이혼조정 불조정에 대해 동의하냐고 묻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정동주 변호사의 얼굴을 봄.
그리고 이혼조정 재판장이 이혼조정이 불성립不成立된 것에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말함.
정동주 변호사측도 동의한다고 하고 바로 종료가 되었고 정동주 변호사는 사라짐.
-> 변호사측에게 8월 16일에 물어볼 내용의 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혼조정 불성립을 동의하느냐고 하지 않는다면 취소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한테 일본 법원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맞출려고 하는 듯한 태도가 느껴짐.
무척이나 한국인으로써 한국국적의 부부가 이혼하는 부분에 일본 법정이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함.

9월 11일
다분히 이혼소송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꾸며서 몰아가는 것을 느낌.
재판서기관조차 공평하지 않은 태도를 보임.
내 질문에 대해 알려줄려고 옆에 여자 서기관이 대답하는 도중에 저지함.
-> 정작 김주환에게는 도움이 되는 답변이지만 중간에 끊어버리는 식으로 진행함.

심지어 제가 한국에 언제 돌아가더라도 돌아간 것이 확인이 되면 이혼소송을 할테니
우편을 못받을 수 있다는 걱정을 하지말라는 이야기 까지 들었습니다.
저의 집주소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편물을 보낸다는 것인지??
친권에 대해 따질거면 친권소송 따로 신청을 하라는 식..
변호사가 답변 못한 것은 이혼소송에서 답변을 받아보라는 식..
이혼소송 자리인 여기서는 김주환이 하는 질문은 알려줄 수 없고 그걸 묻는 자리가 아니라는 식..
그러니 김주환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해보라고 권유하는 식..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해서 어제 조정 실패가 되는 과정이나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함.
나는 이혼을 하고 싶은게 아니고 원만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혼조정을 한건데
당사자 사이에 변호사가 개입해서 이혼을 하고 싶어하니까 이혼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함.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질의응답이 아닌 한사람 끝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심지어 질문은 서기관이 대신 물어보면 중간에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없고 왜곡이 발생하니
나는 한국에서 재판을 하고 싶다고 말함.
재판비용도 한국이 저렴하고 손은비도 유리하다고 말해줌.
변호사없이 이혼조정도 가능하다고 말해줌.
그러니 한국에서 이혼조정을 다시 받게 협조해달라고 말해줌.
계속 변호사 선임하라는 이야기만 메구미측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변호사측인 자기한테 질문하지말고 재판소나 당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담하라고 함.
친자확인검사를 받게 협조해달라고 하니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곤란하다고만 함.
그리고 내가 한국가는데 비자연장을 배우자인 손은비가 안해줘서 귀국하게 된다.
나는 한국인으로써 한국에서 이혼에 관한 결과를 한국 국내법을 따르고 싶다고 하니
일본에서 한국법아는 한국, 일본 둘다 자격증있는 사람이 있으니 일본에서도 할 수있다는 식으로 말함.

9월 12일
보육원에 전화하니 이미 아이들은 퇴원처리가 되었다고 말함.
(안물어봤으나 미리 말해줌)
그래서 퇴원 증명서를 받고싶다고 하니 보육원에서 발급할 수 없고
시청 아동육성과(子ども育成課)에서 받으라고 함.
그러면 보육원에 있는 3년동안의 등원기록을 뽑아보고 싶다고 말하니
그런 부탁은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함.
그럼 그런게 가능한지라도 알려달라고 하니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함.
-> 9월 13일 다시 보육원과 대화를 하니 어느순간 퇴원증명서가 아닌 재직을 했던 증명서로 자꾸 말을 번복함.
심지어 시청에서도 같은 말만 되풀이함. 퇴원증명서는 제출해줄 수 없다고 함.

17시 15분~
인터넷을 찾아보니 일본내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서 재판에서 승소한
김류스케(金竜介)변호사와 상담전화를 했으나
인권에 관해서 변호사상담을 요청한다고 말을 하고,
김주환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싶으나 손은비변호사측이나
재판소에서는 자꾸 애매한 답변만 취하고 있어서
한국인으로써 인권에 대해 상담을 요청을 함.

김류스케변호사의 대답은 일본에서의 재판은
일본 변호사인 본인이 도와줄 수 있지만 한국과 관련된 어떤것도 자기는 한국변호사가 아니므로
상담을 해줄수 없고 변호를 하더라도 그부분은 모른다고 함.
한국에 관한건 한국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함.
내가 한국을 갔을때는 어떻게 되냐 이러니 일본은 알겠지만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한 대답만 반복함.
재판소에서 자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라고 해서 김류스케변호사 당신과의 상담을
증거로 남겨야 할것 같다고 하니
그냥 나하고 전화 얘기했단 식으로 말해주는건 어떠냐? 알아들을거 같은데..
라는 식으로 말하고 지금 이 전화상담을 했다는 증명서라도 발급받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당함.

9월 13일
시청의 子ども育成課에 가서 보육원의 퇴원증명서를 신청할려고 하니
보육원에서 발급받으라고 답변이 와서 보육원에서는 시청에서 발급받으라고 했다고 말함.
그러니 상사와 상담 후에 퇴원증명서 발급을 받는 이유를 물어봄.
이혼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려고 한다고 말하니 30분동안 본인들만 전화와 서로 대화를 나눔.
그리고 보육원을 퇴원했다는 증명서는 발급 못해준다는 말을 함.
보안과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 어디랑 협조도 해야되고 그쪽에서도 안된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함.
아이들의 친부모가 퇴원을 한것에 대해서 확인만 받고 싶은데 그부분도 안된다고 답변을 함.
-> 한국인인 김주환은 이혼소송을 응하더라도 아무런 증거를 김주환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심지어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퇴원증명서도 존재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답변만 하고,
그럼 증명서가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거절당함.

결론.
일본내에서 한국인인 김주환 본인은
경찰서와 병원, 보육원, 전철내 CCTV확인 요청, 모든 신청이 거절당함.
증명서 혹은 확인을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한 서류로서의 증거자료를 거절당함.
이런 상태에서 일본내에서 손은비측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이야기함.
심지어 한국으로 김주환이 가더라도 일본에서 이혼소송이 성립되면 참석을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불참시에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함.
그러니 참석을 위해서 일본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이야기만 계속해서 반복중인 상태이며,
김주환의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소송을 부탁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함.

***** 가장 중요한 포인트!
손은비측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주환이 귀국시1 -> 이혼소송을 걸어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서 김주환을 불리하게 만듬. 아이들의 친권도 손은비가 가지게 됨.
김주환이 귀국시2 -> 이혼소송을 할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소송하지 않음. 계속 아이들의 친권도 손은비가 가지게 됨.
김주환이 일본에서 재판참석1 -> 모든 증거는 김주환이 취득하지 못함을 알았으므로 재판결과도 불리함. 그사이에도 손은비가 친권을 가지고 있음.
손은비가 한국에서 재판을 할 경우1 ->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불리해져도 친권은 계속 손은비가 가지게 됨. 친권소송은 본인이 일본에서 희망을 할 것이며, 결국 일본에서 친권소송을 해야됨.
손은비가 한국에서 재판을 할 경우2 -> 아이들은 건강상 혹은 여권문제로 손은비 본인만 참석함. 계속 친권은 일본에서 손은비가 가지게 됨.
등등..

모든 부분이 김주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친권에 대한 권리주장이 손은비측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손은비가 불륜으로 인해 외도남의 아이를 출산한 것인지 김주환 본인은 알고 싶기때문에
일본 법원, 손은비 변호사측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것이 이혼조정을 신청한 목적이었으나
일본 법원, 손은비 변호사측은 이혼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김주환을 합의하도록 유도를 하는중입니다.
나의 소중한 한국의 경제적 재산을 일본에서 쓰도록 유도하는 것에 분개합니다.
한국인이 이혼을 위한 재판을 위해서도 일본변호사에게 선임을 하면서까지 돈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아이들과 친자감식 검사가 필요하므로 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친권이 나한테 없다는 재판소의 답변이
한국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으며, 제가 이혼조정때 대답했던 죽이고 싶다는 말을 한 사실을 토대로
손은비측은 살해협박 위험성을 핑계로 들어서
아이를 김주환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외도남이 일본인이라는 가정을 하면 왜 그렇게 법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보육원도, 심지어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까지 손은비측을 보호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지내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고,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둘째 아이가 불륜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지 알 수 없기에
이혼소송으로 갈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며,
설사 아이가 김주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김주환은 이혼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일본 가정재판소와 손은비 변호사측에게 이혼을 희망한다면
김주환이 친자감식을 받도록 협조해달라는 것이고,
친자감식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보육을 김주환에게도 할 수 있게
친권의 권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 법원이 계속 받아들여주지 않고
반복적인 왜곡된 형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경찰이라는 공권력 기관조차도
제가 아이들이 어머니랑 있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모든 접근루트를 막아버리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지만,
일본측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줄지가 미지수입니다.

심지어 그사이에 손은비와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사건,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에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혼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이므로,(안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계속해서 일본에 비자를 연장해서 지내더라도 언제 이혼소송을 할지
그때까지 김주환은 아이들에 대한 면회권한조차 없다는 점,
그것을 일본 법원에서 재판도 없이 마음대로 정했다는 점이 무척이 화가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로써 양육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당연한 권리도
이혼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요청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의 아이들의 하루빨리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친자감식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법원에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하는 제가 손은비 변호사측에게 제출했던 질문서 내용입니다.
많은 요구사항을 답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므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증거자료로서
변호사측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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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손은비측에 대한 김주환의 요구사항서(8월 24일)

아래와 같이 아라비아 숫자가 적혀 있는 요구사항 번호에 대해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래 항목의 11, 12, 13에 대해서는 2019년 8월 26일 18시까지 전화상 혹은 서류상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1,12,13번의 항목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더라도 연락을 요청하는 바압니다.

김주환의 법적 자녀인 김미화, 김유아의 면회가능일까지 김주환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줌으로 안심시키고,
아빠가(김주환) 하루라도 빨리 미화와 유아를 만나고 싶어한다는 말과
미화와 유아를 사랑한다는 말과 면회하는 날에는 미미짱(인형)을 가지고 갈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해주기를 희망한다.
손은비는 이를 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2019년 10월 초까지 김주환이 배우자 비자자격으로 일본에 체류가 가능한 시기이다.
이혼조정이 김주환의 배우자 비자만료일까지 종료될 수 없음을 손은비측 담당 변호사와 2019년 8월 21일 전화통화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로인해 김주환은 한국에서 새로이 이혼조정을 하기를 희망한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김주환은 손은비가 배우자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재류자격 상실과 경제활동이 없으므로 일본내 체류기간 동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손은비는 일본 내에서 이혼조정을 희망한다면 이혼조정이 종료되는 기간까지 김주환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지불의사가 있다면 배우자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상 필요한 작업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다.
손은비는 이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2019년 7월 9일 이전에 집안 본인과 관련된 가재도구를 집밖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여러번 하였다.
김주환이 손은비에게 어디로 가는것인지 아니면 이사를 계획중인지 어떤 의사인지 물어봤으나 손은비에게 모두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손은비는 김주환에게 가재도구를 방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증을 한 것을 인정합니까?

2019년 7월9일 이혼소송 당사자인 손은비가 김주환의 법적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두자녀 김미화와 김유아를 데리고 무단가출했다.
사전통보도 없이 집을 나가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손은비는 사전협의없이 무단가출 및 영아유괴혐의를 인정합니까?

2019년 7월 9일 東村山市警察署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손은비외 자녀 2명은 위치파악이 확인되었고 그 이상의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경찰측의 답변을 들었다. 또한 경찰측에서는 손은비측의 연락을 기다리라는 답변과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측은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기에 김주환은 한국으로의 귀국날짜를 정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김주환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손은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2019년 7월 9일 이전에 손은비가 가재도구 및 생활용품을 버리고, 유아용 옷은 東京聖書学院教会측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가정에 있던 물건들을 집밖으로 버렸다고 했으나, 2019년 8월 18일 東京聖書学院教会측과 상담결과 절대로 그런일은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다.
또한 손은비가 2019년 7월 7일 이후로 교회와 교회사람과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답변을 들었다.
2019년 7월 9일 이전에도 무단가출에 대해서 본인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다.
손은비는 무단가출 행위에 대해서 손은비를 도와주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주환이 立川家庭裁判所에 제출한 이혼조정이 2019년 8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혼조정 상대(손은비)와 대리인(변호사) 모두가 불참석하였다.
또한 손은비측은 재판소측에는 사전에 불참석 의사와 이혼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김주환에게는 전화, 우편, 메일등 어떠한 매체로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김주환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손은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대한민국의 아동보호법에 의거해서 김주환은 법적 두자녀(김미화, 김유아)에 대한 교육의 의무가 있다.
현재 두자녀는 교육의무로 등록되어 있는 久米川保育園을 2019년 7월 9일이후로 등원을 하지 않고 있다.
손은비는 두자녀의 교육의 의무를 행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합니까?

김주환도 두자녀의 교육의 의무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손은비는 2019년 7월 9일 이후로 손은비가 김주환에게 두자녀를 양도하는 날짜(미정)의 기간동안 공평하게 김주환이 두자녀의 교육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협조해야한다.
손은비는 위와 같이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두자녀의 건강상태와 친자감식(DNA검사등)을 위한 검진을 요청합니다.
검진은 한국과 일본 양측에서 검사가 가능하도록 2회요청합니다.
만약 1회만을 원한다면 김주환은 한국에서의 검진을 희망합니다.

일본에서 검진은 손은비측에서 검진날짜와 병원을 정해주고,
한국에서의 검진은 김주환과 두자녀(김미화, 김유아)데리고 한국 병원에서 검진을 하겠다.
손은비는 11번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까?

김주환은 11번에서 한국에서 검진이 있을 시기 맞춰서
한국으로 두자녀를 데려가서 이혼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육의 의무를 하고 싶다.
혹시 이혼조정이 길어져서 손은비가 두자녀를 양육한 기간보다 늘어날 시에는 다시 두자녀를 손은비에게 양도한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손은비는 이혼조정기일(2019년 9월 10일)이전에 11번 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검진을 할 병원과 검진날짜를 조속히 행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2019년 9월 10일 이전에 11번 사항의 검진결과가 나오는 것이 양측에게 이혼조정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근거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손은비는 이혼조정에 있어 발생할 금전적 문제(위자료, 사례금, 양육비등)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질것을 맹세합니까?
김주환 본인은 인정합니다.

만약 본인이 14번 사항을 이행불가한 상태(실직, 사망, 발병등)인 것이 법적으로 밝혀졌을 경우,
대리로 이행할 제3자가 금전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동의합니까?
김주환 본인은 동의합니다.

손은비는 이혼조정 절차에 있어 책임을 질 제3자가 발생할 경우
제3자에게도 법적, 도의적, 금전적 책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인정합니까?
김주환 본인은 인정합니다.

김미화와 김유아를 현재 양육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손은비는 김미화와 김유아의 재류자격증과 한국여권, 국민건강보험증을 분실하여서는 아니된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만약 분실시 김주환이 두자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검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무불이행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휴대전화와 인터넷요금이 손은비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
본인이 料金払い를 하거나, 본인명의 휴대전화라도 해약을 조속히 해달라.
현재까지 김주환이 지불한 요금에 대해 변상을 요청한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東京都東村山市萩山町5−5−10−503으로 되어있는 모든 우편물에 대해
손은비 본인의 주소를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두자녀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행하는 것을 지켜달라.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김주환에게 두 자녀를 양도할 때까지 두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
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증거를 확보해야한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손은비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거나 변호기간이 만료된다면 반드시 김주환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주소, 이메일주소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우편물에 동봉한 ゆちょ銀行의 명의가 김주환으로 되어 있으나
손은비는 김주환과 동의없이 신규등록한 것을 인정합니까?

김주환의 みずほ銀行계좌에서 김주환 명의로 되어있는ゆちょ銀行계좌로 송금 및 인출을 한 것에 대해
송금한 금액만큼의 동일한 금액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청합니다.
배상을 받을 계좌는 김주환 명의의みずほ銀行로 振り込み를 요청합니다.
배상은 2019년 9월 10일 이전까지 요청하는 바입니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2019년 6월 29일 東大和スタジオアリス에서 촬영한 김미화, 김유아의 앨범에 관해서
손은비는 料金払い금액의 15%이하만 지불했으므로 앨범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손은비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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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손은비 변호사측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손은비측 변호인단은 이혼조정이 마무리될 시점까지
손은비와 두자녀(김미화, 김유아) 3인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까?
손은비와 두자녀에 대해서 사망, 사고,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까?

손은비측 변호인단은 이혼조정에서 발생할 금전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리업무가 가능한 제3자를
2019년 9월 10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손은비측 변호인단은 이혼조정에 있어서 마무리가 될때까지 김주환과의 연락을 취할 의무가 있다.
만약 중도에 변호를 포기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을 경우 손은비측과 연락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동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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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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