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재정 한 인간의 권리이다. 인권 기본 헌장은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최후의 보루이다. 이러한 인권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의 유명한 문장과 연결 지을 수있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무조건적인 강제보다 천부인권의 인본 사상이 담긴 말이지 않으련지.
이말을 뒤집어 보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지 말고, 사람은 미워하라.
인권과 법이 충돌하는 지점, 간극이 노출된다. 법은 심판의 기능을 지닌다. 죄만을 다스리고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현실은 권력의 지위에 따라 법의 방식은 달라진다. 이 권력은 자본주의에서 돈이고, 정치 체계에서는 주권의 힘이다. 법의 집행자인 법원은 이런 비판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흔히 통용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식을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법은 기울어져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법과 인권은 대립으로 바라보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일 것이다. 인권을 논하면 법의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보수적 관점이 그렇다. 법은 죄를 심판하는 위치에서 기능을 축소하기 어렵다. 법 정의는 주권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의 공백과 예외가 발생한다. 인권이 천부인권의 법을 초월하는 윤리의 규칙이라면, 법은 제도의 정의를 위한 규칙인지 질문할 수 있다.
만약,
죄는 미워하지 않고,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면
죄는 미워하지 않고, 사람은 미워한다면
죄는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한다면
위에처럼 모든 가능성에 조건을 따지면 윤리와 법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윤리가 인간의 기본적 생명으로서 권한이라면, 법은 생명관리(조에)와 정치의 지배(노모스)의 결과물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윤리의 정언명령은 근대 이전에 법을 대신하여 차별과 인간의 권리를 내세우는 언표 행위였다.
이 정언명령은 근대국가 수립과 함께 인권으로 재현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인권은 보편적인가? 이 질문 전에 법치 시대의 정치체제를 비판적으로 살펴야한다.
윤리 문제에 있어 죄의 심판은 법으로 귀속된다. 어떤 정치인이 윤리적 책임에 직면 했을 때, 민주주의 법치체계는 윤리적 정언명령을 정치로 돌리고 단순히 법으로 치환시킨다. 그가 법의 집행에 의해 판결을 받았다면, 과연 윤리적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현실은 비극을 낳는다. 이 인간으로써 윤리와 제도로서 법의 간격은 인권과 법의 기능을 정지시킨다. 현대 정치 체계의 비극은 윤리적 책임과 처벌로서 법이 전혀 연관이 없음에도, 원인과 결과로 결부시킨데 있다. 그래서 법은 더욱 더 만능의 힘을 갖는다. 실질적 권리는 법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권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다.
‘죄는 미워하지 말고'에서 법의 판결의 예외가 나타나고, '사람은 미워하라'에서 윤리적 판단이 성립한다. 이런 도덕적 결함은 죄를 지어도 법의 예외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상호 증오하는 혐오를 만든다. 이런 혐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의 불평등의 정서를 확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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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의 인권 오디세이 http://www.hani.co.kr/arti/SERIES/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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