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등..
증시법에는 규제를 받으나 증시는 아니다.
라는식의 법률 해석으로 가는가 보군요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어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 법에 따라야한다는...ㅋㅋ
증권법
증시법에는 규제를 받으나 증시는 아니다.
라는식의 법률 해석으로 가는가 보군요
대표적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 등에 포함되어
의료기사가 아니지만 의료기사 법에 따라야한다는...ㅋㅋ
오~ 좋은예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