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간이 좀 되어서 자동차세에 대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posting 했는데요 지방세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데요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도 납부를 하여야 하지만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재산의 가치외에도 도로이용.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부담금적 성격입니다.
-.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등재된자는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단, 연세액 일시 납부시 총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여기서 2륜 자동차는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2륜의 자동차로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동차 입니다.
그리고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차령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등과세대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납부하기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연 세액을 1/4의 금액으로 3,6,9,12월에 분납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올려봅니다.
저의 posting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네요~~~^^*
@leedongju Really very good post.
thank you!! @forex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