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긴급 점검을 한 결과 국내 B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이 거래소 대표자의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B거래소라고 지목받았던 빗썸 거래소는 해당 보도 자료에 언급된 거래소가 아님을 밝히는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래소가 이러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대표자 명의 계좌에 옮긴 것은 회사의 업무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 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징역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라도 위탁자가 그 위탁한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참조).
또한 실제 대표자 명의로 금전을 보관하고 유용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대표자가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대표자의 채권자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에 압류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금전에 대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투자자 분들은 본인이 투자한 거래소를 확인하시고 가급적 암호화폐는 별도의 가상 지갑 등에 입금하여 보관하시다가 거래시에 거래소 지갑으로 옮겨 거래를 하시는 방법 등으로 소중한 투자금 등을 스스로 보호하시기 권합니다.
위 의견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법 해석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으며, 개별 사안별로 법률적 해석은 상이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