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면세점에 대하여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오늘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왜 싼지, 이용가능 한도는 얼마인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점과 세금
특허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면세점(이하 “면세점”이라 함)을 말하며(「관세법」 제196조제1항), 이 가운데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출국장면세점이라고 합니다(「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면세점에서 물품을 사게 되면, 일정 조건 충족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공항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면세한도
면세점 외국물품 구매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물품총액 미화 3,000달러 이하입니다.
외국물품에 대해서만 구매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내국물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있습니다.관세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을 해외에서 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즉,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이지만, 이 가운데 국내 반입을 전제로 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600달러까지인 것입니다.
한편,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600달러 한도 이외 별도면세).
- 술 : 1병(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그 밖의 담배는 250g(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되며,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만약 면세범위를 넘었다면, 다음 사이트에서 예상 세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입국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15만원 한도에서 관세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를 깎아주며, 사후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납부해야 할 관세에 가산세 40%를 더 얹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구매건당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그 내역이 세관에 실시간으로 통보되며, 해외에 머물며 600달러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링크).
향수가....60mL까지만 면세라니 슬프네요 ㅠㅠㅠ
해외여행갈때 참고해야겠습니다 ㅎㅎ 정보감사드립니다!! :D
넵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내일모레 한국귀국하는데.. 유익한 정보네요 ^^
감사합니다 ^^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군요. 몇몇은 아는 건데 몇몇은 생소하네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자세히 안봤지만 은근 까다로운거같더라구요
좋은 정보글 감사합니다:]
잊고 있었던 면세품 구매한도 다시 상기하게 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