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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신문기사를 퍼올 때 주의할 점

in #kr7 years ago (edited)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자료로서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표시가 있는 저작물은 일정 조건 하에 자유로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