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in #kr6 years ago (edited)

부동산 매매계약과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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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세금을 내며 살아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세금이 금액도 크고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재산세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와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요즘과 같은 시기에, 즉 주택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5월 말까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도, 6월 1일 전에 잔금이 지급되거나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 "매수인"이 1년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도인이라면 잔급지급일을 가급적 6월 전으로, 매수인이라면 6월 이후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재산세 부담분만큼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개 매매계약시 재산세 분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산세 세율 및 납부시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60%)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고, 그 세액의 1/2은 7/16~7/31, 나머지 1/2은 9/16~9/30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세금도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 재산세액 x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
  • 지역자원시설세

한편,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어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은 직전년도 재산세의 105~1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네요.

주택기준시가 -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
3억 - 576,000원
4억 - 840,000원
5억 - 1,104,000원
6억 - 1,476,000원
7억 - 1,848,000원
8억 - 2,220,000원
9억 - 2,592,000원
10억 - 2,964,000원
11억 - 3,336,000원
12억 - 3,708,000원
...
15억 - 4,824,000원
20억 - 6,6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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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있으면 분양받아놓은 아파트 등기올려야하는데요 6월 1일 이후로 해야겠군요!!!

6월1일 기준인거 첨 알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D

세금내구 모기지 갚으려고 일하는것 같다는 ...ㅋㅋㅋ
세금은 내야 하는게 맞는데 참 그렇죠~~~

깔끔하고 좋은 정보글이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역시 배워야되는군요,,,,,, 뭣도 모르고 세금 많다고 욕하기보다는 잘 알아보고 이용하는것이 좋은 자세같네요 역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따로 법률자문을 구하려면 어떻게 연락드리면 될지요? 재산세 관련은 아닙니다. 제가 연락드릴 수 있는 방법이 댓글뿐이라 죄송하지만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wjung1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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