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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1. "저작권" 편

in #kr7 years ago (edited)

블로거가 쓴 글을 추천하면 가상화폐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시스템을 영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이를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한편, 영리적인 목적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공표된 저작물(방송영상 캡처의 경우)의 인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인용할 수 있는 범위가 비영리적인 목적의 글보다는 훨씬 좁게 제한될 뿐입니다.

보도, 비평, 연구, 학술 목적으로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글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한다면, 스팀잇 포스팅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해석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bree1042 님께서 작성하신 독후감이 모범적인 인용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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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