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n사람] 김재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in #kr7 years ago (edited)

노동정치연구소와 회원과의 인터뷰 그 첫번째
김재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재완교수

Q. 여러 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활동하시는 곳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민법과 소비자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라는 법학단체에서 총무위원장을 맡아  일했고, 지금은 대학정책학회라는 곳에서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민주주의운동의  흐름과 함께 1989년에 발족한 법학단체인데요, 기존의 기득권과 자본 세력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법제도나 정책적인 이론과 실천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뭉친 학회입니다. 많은 법학회 중에서도 가장 진보 쪽에 있는 학회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진보단체 또는 시민단체와 연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활동에 동참하는, 거의 유일한 법학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정책학회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교육 관련 법·정책·제도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하는 교수들로 이루어진  학회입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의 지배문제라든가 입시문제 등을 제도적으로 개혁해 나가 교육 전반을 새롭게 혁신시켜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의 실행위원장을 맡아 일하고 있고요, 전국교수노동조합의 조직실장도 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 분야와 노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Q. 말씀만 들어도 엄청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 와중에 노동정치연구소 회원으로도 가입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은 윤현식 연구원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서 집행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고요, 거기서 노동정치연구소를 만든다고 해서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가 교수노조 조직실장이다 보니까 노동문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선뜻 가입했습니다. 강압도 약간 있었긴 합니다만(웃음).   

Q. 앞서 말씀하신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발족선언문을 보면 당시의 법률과 법학을 비판하며 “근로민중의 민주주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로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상황도 그리 다르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현재의 법률과 법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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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법과 정책 전반의 무게중심을 여전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쪽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가지 정책의  무게중심이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자본 중심으로, 기업이나 자본의 논리에 여전히 치우쳐 있다고 생각해요. 법·정책·제도가 근로민중의  권리를 더 확장시키거나 여건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입법정책을 담당하는 의회나 행정부 쪽에서도 여전히 그  인식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가 아닌가. 그게 제일 문제겠죠. 그러니까 입법을 할 때에도 여전히 노동자를 소외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아무래도 지금까지, 결국은 개발 중심으로 법과 정책을 추진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시민의 권리가 확장될 시점에도 번번이 경제성장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장애물이 되어온 거죠. 거의 다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의 정치적인 인식도 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과 정책을 바꾸려면 어쩔 수 없이 의회라든가 이런 쪽에  진보정당들이 많이 진출해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입법이나 여러 면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다 더 관철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은 여전히 소수로 남아 있고 거대 정당들 쪽으로만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연령을 낮춘다거나 정당체제나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 혁신과 실험도 해 봐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외연을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데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의 공고한 기반을 놓으려고 하지 않죠. 정치적인 의식이 좀 더 강화돼서 그것들을 혁신하고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해요. 선거 때가 딱 되면 그것을 시민들이 표로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게 돼야 이게 싹 해체되고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Q. 물론 민중을 위한 법이나 정책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지만, 그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솔직히 ‘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평범한 민중이 법이 정말 내 생활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의 법은 용어도 어렵고, 그러니까 해석도 어렵고 판례도 읽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쉽게 다가가게끔  하는 것이 첫걸음인 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우리 학자들도 ‘고담준론(高談峻論)’에 많이 매몰되어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렵게  설명해야 뭔가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이런 법들은 사실 매뉴얼과 같은 것이거든요. 매뉴얼이라면  시민들이 자기들이 읽었을 때에도 ‘아 이게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문자와 문서로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요. 다음으로는 거기에 대한 시민교육이 보다 폭 넓게 확대되어야 해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결국, 노동자·시민들이 법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문제를 파악할 수도 있고 문제에 대처할 수도 있잖아요. 알게 하려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역시 교육의 장을 넓히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법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분류해보면, 변호사 법무사 또 노동과 직접 관련해서는 노무사 등등 많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소송을 하거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때 문의를 하고 상담을 받고 구제를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이런 전문가들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법적인 기초를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은 소위 법조인들을 만들어내는 교육기관이 대부분이고,  일반 시민들이 법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든가 좀 더 심화된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런 방송대나 다른  평생학습기관에서 일부 하고는 있지만 자격증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과 결부되지 않고, 내가 가진 권리가 뭔지 법이 뭔지에  대해서 폭넓게 보통의 교육처럼 받을 수 있게 하는 곳들이 좀 더 확산되어야 해요. 이런 노동정치연구소 같은 곳에서 그런 교육의  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도 필요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폭넓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과 인권을 망라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이 근로민중이나  모든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아가 나중에는 법이 진정한 민중의 도구가 되고, 이것을 통해  자기들이 처한 조건들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Q. 현재 개헌이 진행 중입니다. 노동정치연구소에서도 윤현식 연구원이 개헌이슈를 다룬 글을 연재 중이지요. 현재 개헌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87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사실 한 번도 변화된 것이 없죠. 이제야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헌법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이라고 담고자 하는 열망들이 각 주체들마다 많겠죠. 그러면 수렴 과정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소외된 주체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쪽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개헌 과정을  보면 거의 다가 정부기구 개편에 초점이 맞춰졌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한데, 그에 맞춰 나머지 것들을 마치 모양새를 갖추는  식으로만 만들어나가는 게 옳은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 주체들의 요구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헌법에  담아야 할 권리들에 대해 여러 가지 국제적인 기준도 살펴보고, 좀 더 여론을 수렴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헌의 포인트를 여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제도에 사람을 맞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제도를 맞추어 나가는 방향이 되어야겠죠.   

Q.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웃음). 노동정치연구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혹은 여건이 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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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업들을 하겠지만, 결국 노동자와 시민들의 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겠죠. ‘연구소’라고 해서 그냥 연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통해 정말 그게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동정치연구소가  지금 나아가려 하는 방향도 그런 것일 거고요. 어쨌든 노동정치연구소니까 노동법이나 노동 관련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실 모든 걸 바꾸려면 정치력을 가져야 하잖아요. 앞으로 노동당이나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동정치연구소가 구실을 하고, 관련 정책도 많이 생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정책 활동이나 시민 활동 등 연구소의 요청만  있다면 함께할 수 있는 한 참여하겠습니다.    

대담정리_정정은
사진_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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