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월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중은 이걸보고 구형 말고 선고로 바꾸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형은 검사가 구체적 형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302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 및 법률적용에 대한 의견을 진술해야만 하는데요. 검사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검찰의 구형은 법원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는 '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인데요.
보통 판사가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판결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답니다.
평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몰랐겠죠..!?
좋은하루 되세요.
오늘도 이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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