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죠?
- 거주지 시·군·구 주택과에서 등록합니다.
-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주택과비치) 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은 90일이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잔금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잔금 후에도 경정신고를 통해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긴 하나 복잡합니다.
2. 사업자신고등록
-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 국세 관련 사항은 거주지(세무서) 주관
- 지방세 관련 사항은 물건 소재지(시·군·구) 주관
3. 취득세 감면 신청
-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감면 신청서(세무과 비치)
- 신규 최초 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만 해당
- 전용 60㎡ 이하 : 100% 감면(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 전용 60㎡~85㎡ : 50%감면
4. 임대조건 신고
- 물건 소재지 시 ·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
-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 신고서(주택과 비치)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
- (준공공 : 연간 임대료 상승 5% 초과 금지)
5.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 물건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우편으로 세무서에서 고지)
- 6월 1일 기준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만 해당)
- 9월 16 ~30일 사이에 신청(소유권이나 면적 변동 없으면 1회 신청으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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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스팀잇 뉴비다 보니 모르는거 투성이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글쓰는 재미에 푹빠져있습니다~
처음에 잘 배우셔야 시간을 단축해요 아니면 멀리 돌아가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