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를 긁고(파손하고) 도망간차를 처벌할수 있나요? 네 처벌됩니다!
주차된 차를 확인해보면 종종 차량이 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그러려니 할때도 있지만 파손부위가 상당하다면 보통 화가 나는게 아닙니다. 보통 주차뺑소니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 얼마전까지만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런일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 작년 10월경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사소한 파손이라도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말없이 가버린 경우(도로) : 범칙금 12만원+벌점15+벌점10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말없이 가버린경우(도로가 아닌곳) : 범칙금12만원
입니다. 도로가 아닌곳은 때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이나 마트 주차장이 해당될수 있겠습니다.
단, 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할 정도로 파손이 크다면? 그럴 경우에는 형사입건이 되어 벌금이 나올수 가 있습니다. 이의로 처벌이 크죠?
만약 주차뺑소니를 당한 곳이 유료주차장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이라면 관리자를 상대로 보상받을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항에는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 있기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주차를 해놓은 내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했을때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차량 파손부위를 촬영한다(가까운곳에서 한번, 차량전체가 나올수 있게 한번, 도로와 인근상가가 나오도록 한번씩 촬영한다.)
#2 블랙박스영상이 있다면 확인한다.(영상이 없다면 인근에 블랙박스영상이나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거나 협조를 구해 확인한다.)
#3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한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차량을 파손하고 가는 경우는 "이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범칙금은 기본이고 때에 따라서는 벌금을 받을수도 있다는거 명심하세요 ^^
오늘도 호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