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TIP] 교통사고 알면 좋나요?

in #kr7 years ago (edited)

반갑습니다:) @kimbanjang(김반장) 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관련일을 2년째하고 있는데요 1년에 4백건정도 담당해서 처리하는것 같습니다. 사실 알고 있는건 많지 않지만 일을하면서 "아 이걸 모르고 계시는가?","아 정말 이거만 알면 저러지 않을텐데"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해 글을 써볼생각입니다.

※ 참고로 앞으로 제가 쓰는 글에서는 과실이 많은 순으로 번호를 매기겠습니다.

과실이 많은 순 : 1차량 →2차량→3차량(즉, 1차량이 이때 가해차량이 되며, 나머지차량이 피해차량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 입니다.

사례1. 감정싸움으로 번져, 아프지 않은데도 대인까지

1차량 운전자 진로변경 중 직진하던 2차량을 충격

이경우 1차량이 과실이 많은 쪽이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과를 하고 양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면 양차량 모두 과실이 일부 부담되고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계를 해주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과한 사람이 100%부담을 지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보험접수를 시키겠습니다. 몸은 괜찮으세요?"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2차량 운전자는 화가나서 아프다며 대인 접수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2. 중과실사고에서 큰소리치다가 벌금까지

1차량이 신호위반을 해서 2차량을 충격

이때 1차량 운전자가 "아니 내가 오는거 못봤냐  제정신이냐" 이 한마디로 2차량 운전자는 큰 사고도 아니었지만 경찰서에 진단서를 들고 1차량 운전자를 방문하게 되고, 1차량 운전자는 보험처리(대물+대인)+벌금+벌점까지 받게 됩니다.  사실 중과실 사고 또한 보험처리만 되고 경찰서에 접수만 되지 않는다면 따로 벌금이나 벌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3. 잘못을 알지 못해서 면허정지까지

1차량이 길에 있던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살짝 넘어  마주오던 2차량과 측면끼리 충격

이때 2차량는 5명이 타고 있었고 현장에서 1차량에게 중앙선을 넘었다고 2차량 운전자가 말하지만 1차량 운전자는 " 양쪽에 각 한개 차로씩 있고 이쪽에 주차차량이 한대 있어서 그걸 피해가느라 살짝 넘어갔는데 무슨 중앙선침범사고냐 너희들이 운전경력이 없어서 방어운전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은 사례가 있는데요 2차량 운전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고  이때 운전자를 포함한 5명은  각각 2주진단서를 제출합니다.  1차량 운전자의 벌점 합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선침범(30)+{경상(5)*5}=55점 / 면허정지 55일

총 면허정지 55일을 받고, 벌금을 받게 되며 보험처리는 당연히 해 준것입니다. 노상에 줄지어 주차차량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은 경우가 아니면, 중앙선침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앞서 3가지 경우를 보았는데요, 이렇듯 알면 간단히 보험처리만 하면 될일도 모르고 큰소리를 치다가 면허정지에 벌점까지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바꿔서 본다면 내가 피해자일경우 이것을 이용하여 쉽사리 교통사고를 처리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글을 올릴텐데요. 시간날때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 글은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교통사고의 과실은 당시 차량의 속도, 도로의 형태, 사고의 원인행위 등 각종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글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작성이 되는 것이며 정확한 상담은 담당 보험사 직원분이나  담당 경찰 조사관분께 안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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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을 위해서 기억해둬야할 글이네요. 꿀팁 감사합니다 ^^

사고는 언제든 있을수 있으니까요 ㅎ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되실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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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