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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카드뉴스] 블록체인 상식사전 (1) 블록체인, 암호화폐 by. @keepit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economad님. 본 게시물의 원고를 연재하고 있는 원저작자 keepit입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저작권 관련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여 아이디어를 '표현'한 표현 자체를 보호합니다. 만약 완전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학술적 내용을 새로운 표현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새로운 표현'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닌 한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작물에는 '창작성'도 필요한데, 아주 독창적인 내용을 일부 표현만 바꾸어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관련된 일반 용어를 각자의 방식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면 창작성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언급하신 ‘블록미디어 비트코인 용어사전’은 2월 19일에 업로드된 게시물입니다. 본 카드뉴스의 원고는 이미 1월 28일 keepit에 연재가 완료 되었습니다. 해당 용어에 대한 설명부터가 서로 상이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블록미디어 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카드뉴스의 원고는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steemit.com/coinkorea/@keepit/ecrze-keep-t)

따라서 @economad님의 글 중 어느 부분이 '창작성'이 있는 '표현'인지 먼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그 부분을 밝혀주시면 적극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모호한 표현으로 저희 글에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