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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를 결성하여 후원하는것은 법에서 허용하며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부수정하여 500만원만 기부 하여야 겠네요.

한편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으니 법은 준수 하여야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