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상앙이 나무를 옮기면 금을 준다고 말해 정말로 준 뒤에 법치주의의 법이 서게 되었다.
진(秦)나라가 육국을 멸하고 전국시대를 통일할 정도로 강성해진 것은 상앙(商鞅)이라는 인물이 부국강병의 기초를 잘 세운 덕분이었다. 상앙의 본명은 공손앙(公孫鞅)으로, 원래 위(魏)나라 재상인 공숙좌(公叔痤)를 섬겼다. 공숙좌가 병이 나자 위혜왕(魏惠王)이 친히 문병을 와서 앞일을 물었다. 공숙좌는 평소 공손앙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공손앙을 강력히 추천하면서, 만약 쓰지 않으려면 죽여 버리라고 진언했다. 위혜왕은 공숙좌의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이 돌아간 뒤 공숙좌는 공손앙에게 사실을 말해 주며 도망하라고 권했다. 공손앙은 왕이 자신을 쓰라는 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자신을 죽이라는 진언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도망하지 않았다. 공숙좌가 죽은 뒤, 마침 진(秦)나라의 효공(孝公)이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영을 내렸다. 이 말을 듣고 공손앙은 진나라로 가 효공에게 유세를 했다. 몇 차례 계속된 공손앙의 유세를 들은 효공은 그를 등용하고, 그의 계책을 받아들여 변법(變法)을 단행하려고 법령을 제정했다.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가는 10집 혹은 5집을 한 조로 묶어 서로 잘못을 감시하도록 하고, 한 집이 죄를 지으면 10집이 똑같이 벌을 받는다. 죄지은 것을 알리지 않는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벌로 다스리고, 그것을 알린 사람에게는 적의 머리를 벤 것과 같은 상을 주며, 죄를 숨기는 사람은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똑같은 벌을 준다. 백성들 가운데 한 집에 성년 남자가 2명 이상 살면서 분가하지 않으면 부역과 납세를 2배로 한다. 군공을 세운 사람은 각각 그 공의 크고 작음에 따라 벼슬을 올려 주고, 사사로이 싸움을 일삼는 자는 각각 그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벌을 준다. 본업에 힘써 밭을 갈고 길쌈을 하여 곡식이나 비단을 많이 바치는 사람에게는 부역과 부세를 면제해 준다. 상공업에 종사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와, 게을러서 가난한 자는 모두 체포하여 관청의 노비로 쓴다. 군주의 친척이라도 싸워 공을 세우지 못했으면 심사를 거쳐 공족으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 없게 한다. 신분상의 존비, 작위와 봉록의 등급을 분명히 하여 차등을 두고 토지와 집, 신첩, 의복의 등급을 작위의 등급에 따라 차별이 있도록 한다. 공을 세운 사람은 명예를 누리지만,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은 부유해도 화려한 생활이 허락되지 않는다.”
「令旣具, 未布, 恐民之不信.
령기구 미포 공민지불신
법령이 이미 갖추어졌지만 백성이 신임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법을 공포하기 전에 국가가 신임을 먼저 보여 주는 작업을 했다.
已乃立三丈之木於國都市南門, 募民有能徙置北門者予十金.
이내립삼장지목어국도시남문 모민유능사치북문자여십금
높이가 세 발 되는 나무를 도읍 시장 남문에 세우고 이를 북문에 옮겨 놓는 사람에게 10금을 상으로 준다고 모집했다.
民怪之, 莫敢徙.
민괴지 막감사
하지만 백성은 괴이하게 여기기만 할 뿐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復曰能徙者予五十金.
복왈능사자여오십금
그래서 다시 말하길 나무를 옮기는데 상금을 50금으로 준다고 말하였다.
有一人徙之, 輒予五十金.
유일인사지 첩여오십금
어떤 사람이 이것을 옮기자 곧 50금을 주었다.
以明不欺. 卒下令.
이명불기 졸하령
이처럼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 알린 다음, 마침내 법령을 공포하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였지만, 법이 시행되고 10년이 지나자 길가에 물건이 떨어져도 줍는 사람이 없었고, 도둑도 없어졌으며, 집집마다 다 넉넉해졌고, 백성들은 전쟁에는 용감하였으나 개인의 싸움에는 힘을 쓰지 않았고, 나라는 잘 다스려졌다. 공손앙은 법 앞에 성역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법을 시행했다. 심지어는 태자가 법을 어기자 태자 대신 태자의 부(傅, 후견인)인 공자 건(虔)을 처벌하고 태자의 사(師, 교육 담당)인 공손가(公孫賈)를 자자형(刺字刑,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형벌)에 처할 정도였다. 공자 건은 4년 후 또 범법을 하여 의형(劓刑, 코를 베는 형벌)에 처해져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진나라는 공손앙의 변법을 통해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공손앙은 또 위나라를 공격하여 굴복시켰다. 위혜왕은 과거에 공숙좌의 진언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했다. 공손앙은 이 공으로 상오(商於) 땅을 식읍으로 받고 상군(商君)에 봉해졌다. 이로부터 상앙(商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효공이 죽고 태자가 즉위하자 상앙은 평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공자 건의 무리들에 의해 모반죄로 몰려 거열형(車裂刑)에 처해졌다. 거열형이란 환형(轘刑)이라고도 하는데, 수형자의 두 팔과 다리 및 머리를 각각 매단 수레를 달리게 하여 신체를 찢는 형벌을 말한다.
이 이야기는 《사기(史記) 〈상군열전(商君列傳)〉》에 나오는데, 상앙이 상을 걸고 나무를 남문에서 북문까지 옮기게 한 데서 ‘이목지신’이 유래했다. ‘사목지신(徙木之信)’이라고도 한다.
고사성어대사전, 김성일, 시대의창
본문 내용은 필자가 다시 번역했습니다.
자 한국정부의 암호화폐 대한 꼬락서니를 보자.
헌법 119조를 보면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투자자에 대해 고삐를 맬수 없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등 독과점을 만들어 놓고 시중은행 6개 거래소는 4개만 신규 계좌를 만들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9월 암호화폐 투자행사인 ICO를 전면금지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법에 화폐나 재화나 기타 증권등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인 용어로 立法不備입법불비[법으로 아직 갖추어지지 않음]이다.
거래 제한이나 규제를 하려면 법치국가에서 법을 가지고 해야지 관리의 주둥아리를 함부로 놀리는 자들이 머리 꼭대기에 있다. 법을 잘아는 법무부장관이란 박무식이기가 법을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조치인 거래소 폐쇄를 이야기하지 않나 완전히 대한민국 호를 좌초시켜 구조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
최소한 왕의 전제정권 국가의 신하인 상앙도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금으로 상금을 주는 믿음을 보이고 시작을 했다. 파시즘+공산주의+군사독재+무정부주의상태가 공존하는 것이 현 헬조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너무 재미있는 글입니다. 긴글은 잘 읽지 않는데 다 읽었습니다. 법치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시진핑, 푸틴 장기집권을 개헌으로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죠. 처음에는 히틀러도 선거로 합법적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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