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는 커피향입니다.
블록체인 이코노미 세상으로 발돋음 시작하는 새내기 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 드리며, 하나 하나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나아가 스스로 블록체인 생태계의 구성원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워가는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점점 블록체인 생태계를 생동감 있고, 스스로 자립해 나아가는 세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KYC & AML (KNOW YOUR CUSTOMER, ANTI-MONEY LAUNDERING)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ICO에 참가를 하려면 대다수의 참여자에게 KYC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암호화화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미국의 경우 스캠에 의해 발생된 문제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성 ICO를 진행한 업체들에게 각종 제재를 가하는 여러 사례 및 압류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SEC)는 KYC 절차를 거치지 않은 ICO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기로 하였였습니다. 이런 여파로 각 국가별로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각종 규제 및 제재가 강력해지고, 이에 발맞추어 금융기관 및 암호화화폐 거래소들이 KYC를 거치지 않은 암호화화폐들은 거래소에서 배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하게 KYC를 소개하자면, 참여자, 즉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보면, 개인인증이나 금융실명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ICO에서는 참여자의 기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각 업체별로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국가(미국,중국,싱가포르등) 국적을 가진 참여자를 배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ICO의 KYC는 기본개인정보(성명,이메일주소,ETH지갑주소등)와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등) 그리고, 소재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국내는 영문 주민등록 초본)등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여자의 국적과 신용정보 그리로 AML검증 (불법자금세탁, 테러관련자금세탁 등)을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ICO를 진행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 및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의 국적을 가진 참여자를 배제하고, 차후 거래소 진입 시 참여자의 KYC 관련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 4월10일 일본의 금융감독당국(FSA)은 두 곳의 암호화화폐 거래소에게 ‘KYC(고객알기제도, Know-Your-Customer)’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운영 중단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본내의 이터널링크(Eternal Link)와 FSHO 거래소가 6월 초까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간만 일본정부에서 ICO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일본 다마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은 ICO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출처: 일본 타마 대학 규칙형성전략 연구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화폐 거래소에서도 점점 KYC와 AML를 100%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래소와 KYC & AML 솔루션 적용을 진행하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KYC & AML 솔루션의 기본 개념을 잘 도식화 해놓은 전문업체인 ㈜데이터메이션의 홈페이지 내용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ww.datamation.co.kr
출처: www.datamation.co.kr
출처: www.datamation.co.kr
출처: www.datamation.co.kr
이것으로 이번 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서로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가워요ㅎㅎ
이벤트 참여감사합니다~^^
보팅 꾹 누르고 가용!ㅎㅎ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힘이 없지만 바로 찾아 갑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이네요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