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View the full contexthaeni (25)in #kr • 7 years ago 헌데 신용카드 재정거래의경우 관련법이 나오기전엔 10만불을하든 이미한사람은 상관없는거아닌가요?
이미 한 거래의 경우 통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면 추후에 문제될 가능성은 사실 상당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