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헌법제정권자이며 개정권자인 국민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민주적 개헌이라고 한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로부터 상향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데 어렵네요...
헌법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헌법제정권자이며 개정권자인 국민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민주적 개헌이라고 한다면, 개헌에 대한 논의가 국민들로부터 상향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자명한데 어렵네요...
그렇긴 하죠--;; 다음 글에서는 이 상향식 공론화의 방법에 대해서 점 이야기해볼까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