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로비 입법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는데 그 중 하나의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에게 로비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에 대해서 논문을 읽고 공부하기 전에는 로비를 막연하게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관피아 등 돈으로서 또는 정상적이지 못한 유착 관계 등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논문에 제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여론이 로비활동을 압도적으로 부정적이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로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인데 실제로 로비 활동을 제대로 법제화해서 그런 로비를 불법적인 것으로 처벌을 하고 합법적인 로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로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생기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에 있어서 불법적 로비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처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로비란 당연하게 물질적인 것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비롯해 형법, 정치자금법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법 로비가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 오갈 때 불법인지, 로비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이 과도하게 사익만을 추구하지 않는지 등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로비를 찬성하는 입장 중 로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입법 과정에서 입법의 주체들에게 전문적 지식을 전달해줄 수 있다는 점을 듭니다. 직능대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에서 다양한 직능의 또는 다양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로비스트가 나타나서 의원들에게 입법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설명해주고 입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공익을 위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풀뿌리 로비도 본받을 점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지역민들을 찾습니다.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여럿 있지만, 많은 수의 의원들은 지역구로 당선이 되지만 사실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지역 대표성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풀뿌리 로비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를 위해 입법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도 지역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공익에 어긋나게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는 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이고 법적으로도 제한을 둬야할 것입니다.
김영란법과의 공존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현재 김영란법에서는 법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 등을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소위 3·5·10 법칙이라는 것도 나오는 상황에서 부정청탁의 정의가 명확히 내려져야 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과도한 사익 추구만 아니라면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이는 김영란법이 조금 더 긴 시간을 작용하며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생기고 수정되어 나가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과정에서 적당한 액수의 돈을 정해 그 돈을 넘어가는 금액을 사용하는 로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던지, 과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사례와 국내 사정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을 정해놓는다면 로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공익적 로비스트의 도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비스트들만 존재한다면 자본의 힘에 의해서만 정책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로비스트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정 이익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공익을 위한 공익적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법안들을 발의하게 도울 수도 있고 발의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로비스트들이 로비를 통해 발의하게 할 수도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5월 다시 파이팅해요!
호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