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법률이야기-닥터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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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추참치 입니다.

대문을 제공해주신 @mina-kim님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뻘글 이 아닌 의학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ㅋㅋㅋㅋ]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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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닥터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닥터콜 이란 비행기나 선박, 기차 같은 이동시간이 긴 곳에서 갑자기 의사가 필요한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객 중 의사가 있는지 방송을 통해서 긴급하게 호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만일 닥터콜로 승객이었던 의사가 호출로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최근 2008년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의사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조문을 한번 살펴보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풀어보자면

일반인 또는 의사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의료종사업계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곳에서 급하게 의료행위를 한다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과실이 없다면 응급처치한 사람은 민사 및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응급의료업계 안팎으로 반쪽 짜리 법이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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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안인 법. 무엇이 문제??

의도는 좋고 괜찮은 법이죠.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만일 치료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되는가?

가상의 공간에 가상의 인물을 대입해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참치씨는 약속이 있어 길을 걷던 도중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김참치씨는 응급의료종사자 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의료법을 잘 알고 있는 김참치씨는 이 사람을 살릴지 말지 찰나의 순간 고민합니다.

김참치: 어쩌지…… 아무런 도구도 없고…… 119부를까…… 괜히 소송 당하면 어쩌지…… 어쩌지???

그는 일단 119에 전화를 해서 위치를 알려주고 쓰러진 사람을 보러갑니다.

김참치: 심정지 상태……의식은없고…… CPR[심폐소생술] 해야겠다.

참치씨는 그 사람을 열심히 CPR[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잠시 후 119가 도착했고 연락처를 남긴 뒤에 그는 다시 약속장소로이동했습니다.

몇주후 참치씨는 살려준 사람이 참치 씨 때문에 늑골이 부러졌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에 갔으며 몇번의 조사 끝에 다행히 응급의료법 제5조2항으로 책임이면제되어서 별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이후 참치씨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 나서지 않게 되었다. 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게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받은 블로거가 있어서 주소를 링크하겠습니다.

블로그 글 보러가기

이분의 글을 두줄로 요약 한다면 이런겁니다.

일단 소송이 들어온다면 조사 후 중대한 실수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응급환자가 사망한다면 자세한 조사 후 형사적 책임이 감면됩니다.

뭐가 문제냐구요?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치료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책임이 감면된다는 점 입니다.

면책이 아닌 감면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의료인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일반인 구조자에게도 적용된다는것도 문제 입니다.

의료인은 그나마 전문성이 있기에 조사시에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마저도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받은 사람이 여성이라면 사건은 더 복잡해집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여성의 상태를 진찰한다면 성추행 혐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정리하면 지금의 응급의료법 5조의2항 , 즉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죄의 근거가 될 뿐, 선의로 행동한 사람이 입게 되는 피해 자체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소송 그 자체를 막아주는건 아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후에 변호사를 선임한뒤

재판에서의 무죄 요구 등에 대한 심적,육체적 소모는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거죠.

그렇다면.....


국가에서 안정적인 법률제도를 제공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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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의사니까, 간호사니까, 소방대원이니까, 응급구조사니까 어딜가든 아픈사람을 위해 헌신 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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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사람을 두고 그냥 간거야?! 니가 일반인라서? 누군가 신고했을꺼라고 생각해서?어떤 이유를 대든 너는 아픈 환자를 외면한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비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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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무슨일인가요?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네요?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제가 나쁜 사람일지도 모르지만요......
소오오오오올직히 이나라(?) 아니, 요즘세상(?) 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선의로 돕기보다는 모른척 하는게 쉽고 편한것 같습니다.
괜히 불똥 튀느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쁜사람 일까요. 흑흑.

글쎄요. 나쁘다고 단정지을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모른척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직접 아는분은 아니지만 건너 들은 바로는 여행하러 가서 비행기 내린 뒤에 동행해서 전부 처리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만약 내가 해당 과의 의사인데 그 질병이라면 나서겠지만 완벽히 잘 모르는 상태라면....글쎄입니다!!

맞습니다.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지만 그래도 콜오면 바로 뛰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아주 문제네요!! 문제!!
최근에 소방차 규정 관련해서도 이와 같이 반쪽자리 법안이 있더라구요..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손상시켰을 경우 시에서? 비용을 처리하도록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차량을 손상 시킨 소방관에게 그 비용을 덤탱이 시키거나 시에서 비용을 내주더라도 차량을 손상시킨 소방관의 진급에 악영향을 준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 빨리 개선해줬으면 좋겠네요!!

권리와 권리가 충돌하면 참 애매해집니다. 해외로 나가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 만큼 닥터콜에 대한 항공사와 국가에 대한 제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연락을 해주는것 까지고
무서운 것 같아요.
지난 번 아파트에 올라오는 길에
밑에서 한 남자가 여성을 폭행해서
소리질러서 그만하라고 외쳤는데
뒤지기 싫으면 그냥가라더니
갑자기 저를 쫓아오더군요..??
다행히 거리가 있어서 도망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112 신고후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되죠....신고하셨으니 다행입니다.

사마리안 법하면 역시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아니게씁니까!! 갓태희 보고 갑시다

하.... 넘 이쁘다...

헐..,ㅠㅠ넘나으쁘요

의미는 좋지만 참..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에 의한것이라도 선뜻 꺼려질듯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수 있음은 더더욱요...더군다나 요즘같은 소송이 남발하는 시대에...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실무에 접근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소방구조대원분들도 기껏 구해놨더니 현관문 부순거 물어내라는 몰상식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신다지요?

법과 의무 그리고 도덕 양심의 충돌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법의 경우가 아닐까합니다 ㅎㅎ

논란이 많은 법이죠. 비판도 많고 개정이 필요해요.

제목에 '법'이 들어가서 읽기 살짝 쫄렸지만...
읽기 정말 잘했네요.. 저런 경우가 있다는 거 전혀 몰랐어요..
힘껏 심폐소생술 했더니 늑골부러졌다고 고소하는 사람도 있나보네요 정말... 아 무서운 세상...
좋은 생각으로 좋은 일 하신 분들이 상처받지 않는 세상은 과연 올까요?
위에 언급한 분들.. 정말 힘드시겠네요..에효..

법률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중이에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넹 쉽게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덕분에 좋은거 알게 됐어요 정말 ㅎ

이건 확실히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군요.. 안정된 법률과 저지선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책임을 갈구하는 것은 참 잘못됬다고 생각해요..

의견 감사합니다. 책임의 문제는 늘 문제의 소지가 많죠....

간만에 포스팅 하나 올리셨군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 글쎄요 제 생각에도 현실적으로는 적용되어지기 정말 어려운 법이 아닐까 싶네요.

간만에 올렸습니다. ㅋㅋㅋㅋㅋ 그래도 최근 기사에 보면 닥터콜에 응하지 않은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조사가 있으니 아직까진 따뜻해 보입니다.

지난번 회사에서 cpr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께서는 제5조의2 덕분에 이제는 그런 위험에서 완전 자유로워졌다고 하셨는데. .. 그게 아니군요....
근데.. 건성건성 배워서 그런가 CPR.. 순서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ㅠ 바보..

별 문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긴급상황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법이니.... 그리고 완전 자유로웠다곤 할 수 없............

화장실 들어갈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다더니!
생명의 소중함을 지켜주시는 분들께 이런
반쪽짜리 법이라니요ㅠㅡㅠ

사실 무슨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소송 그 자체가 주는 부담감은 상당하죠...

미쳐 커버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네요....

정비하지 않으면 결국 외면 받고
고통 속에서 죽어갈 이가 나의 주변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잘 보고 가요

특히 요즘 처럼 소송이 많아지는 추세라면 어떻게든 그 틈을 찾겠죠...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선의를 행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장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문제이구요.
참 어려운 문제 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리고 봐야죠!

맞습니다. 살리고 봐야죠.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화납니다.
정말.
고쳐져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더 빨리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법이고,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스팀잇의 소방관이신 분의 포스팅만 보더라도
힘들게 불을 꺼주어도 왜 이렇게 늦었냐 물어내라, 이거 다 치워라,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는 이들이 정말 많다죠....

그렇죠..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사로 본 내용중에 하나가,,,
물에 빠진 여성분 구해주느라 심폐소생술 했는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더라구요;;;;
속옷끈을 풀었다는 이유로;;하지만 숨을 못 쉬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물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니;;요새 어떤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 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개정중입니다만.... 현실을 따라가기 힘들죠.

오랜만에 고참님의 진지글을 읽으니 적응안되는건 저만 그런가요...;;;

왜요! 저 원래 법학글 전문이었....

정말 깊게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예요~
전 더더욱 쫄보라서.....ㅠㅠ

일반인도 충분히 감면되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 자체를 면제해주는것은 아니니...

살리고자 해서 도와준건데
돌아오는게 이렇다면 진짜
머뭇거릴수 밖에 없을꺼 같아요 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질 않고 고마워합니다만.. 항상 변수는 있기 마련이죠.

의무를 저버리지말되 소송당하지않게 잘해라
이거네요 ㅠㅠ
제가 만약 쓰러졌는데 참치님께서 제 늑골이 부서져라
심폐소생술하셨다면 전 엎드려 절했을겁니다.
살리려 애쓰셨으니깐요...
참치님 힘쎄힘쎄 엄지척 칭찬과함께!

늑골이 부러졌으면 엎드릴 수 없으니 마음만 받겠습니다.ㅎㅎㅎㅎ

헐. .말문이 막히네요 ㅜㅜ 법이라는게 참..황당하고 어이가 상실될때가,,,,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슴돠...

슬픈 이야기입니다ㅠㅠ 저는 의료인 기타 등등 응급의료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응급처치를 배워서 해야된다고 생각이 먼저 드네요..ㅎㅎ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항상 법에는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애매하기도 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사실 이걸로 크게 배상책임을 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문제는 소송 그 자체를 막아주질 않다보니 그게 주는 부담감으로 항상 내적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는거죠.

오 뭔가 말하고 싶었는데 부추님 말이 딱 그 말이네요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예전에 교통사고 목격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왔다갔다 했던적이 있는데, 해서 당췌 좋을게 없다는 생각만 머리속을 맴돌더군요. 뭘 바라서 한건 아니지만 이런일엔 뭔가 일방적인 희생만 요구된다는 생각이..

내부고발자법도 최근에 개정됐죠. 개인적으로 선한일을 한데만큼은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합니다.

살려도 문제 외면해도 문제... 만화영화에서 인크레더블 맨이 투신자살 하려던 남자를 구해줬는데 목깁스 하고 소송거는 장면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공공장소에 cctv설치가 늘어난걸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실컷 도와주고 저런 고소를 당하면 정말... 환멸감을 느낄 듯 합니다 ㅠㅠ

그래도 같은일이 발생한다면 또 달려나가는게 또 사람이니....

맞아요~ 그게 또 사람의 멋이죠!! ㅋ 가즈앗!!!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 치료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가 사망했다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책임이 감면된다는 점 입니다.

이런거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조사 or 강도 높은 조사 = 아주 귀찮은 조사 - 일상 생활 힘들 수 도 있음
-> 감면- 책임이 무조건 있음.

사망의 경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잘되면 미담으로 끝나지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더니....정말 법적으로 좀더 보완 되었으면 합니다. ㅋ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러나 안그런 사람들이 많다는것도 문제입니다.

네.. 알고 있는 내용이 일부 있는데..
이미 해결된 내용으로 알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네요...

대부분은 해결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작 소송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다보니....

선의는 강요될 수 있는게 아닐텐데.. 황당하네요!
저라면 얽히기 싫어서 모른척 하거나 도망갈 것 같습니다. ㅜㅜ

그래도 막상 쓰러진분 보면 달려가게 되실껍니다.ㅎㅎ

@gochuchamchi님 아주 미약한 저의 풀보팅드리고 리스팀 해갑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제처를 들어가서 법령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법을 적어논게 대다수입니다. 소방관계법령만 봐도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두루뭉술한 글로 적어논게 많아서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나가거나 출동중 현장에서 우연치않게 사고를 당하였을때 법이 애매모호하기때문에 법원가 싸우는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지쳐버려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한사마리안법 정말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참치님 말씀대로 정말 저건 소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늑골이 부러졌다고 소송을 걸었다면 법원에서 도와줄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피의자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관계자시니 더 잘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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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로메티콘 보팅을 받아랏!!

띠요옹? 대박!

동등하게 같은 사람으로써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텐데요.. 지난 주말에 응급처치 수료를 받고 왔는데, 어린이들이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들은
배제하고 배운대로 곧장 실시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누구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법도 법이지만 모두가 괴물이 아닌 사람답게 함께 살아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신고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예전 김래원이 김태희를 위해서 뛰어댕기며 선한 사마리안인법을 통해 구제해주던 생각이 나네요. 네네 드라마입니다.
요즘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당했다는 황당한 기사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무튼 의료종사자들이 여타의 부담감때문에 뒷걸음 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걸 알면서도 가서 도와줄꺼라 믿습니다.

좋은 일 하고도 되려 억울함을 누명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개정이 시급한 것 같아요 흑 T_T

무죄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소송에서 무죄를 받기전까지 얼마나 심적,육체적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니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오 고참님 이렇게 글 잘 쓰시는 분이셨어요??? ㅋ
와 다시 보이는데요 ^^ !!! 멋진데요!!

저 원래 몇달 전까지는 법률이야기 썼었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좋은 일 하려다가 엉뚱한 사람 잘못 만나면 소송당하고, 조사받고, 시간 뺏기고.. 하지만 의료계 종사자라면 그런 위험을 감수더라도 일단 도우려 할 거 같아요. 눈앞에 환자가 보이면 이것저것 잴 수가 없을 테니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아직까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닥터콜도 거의다 반응해줬구요. 실제로 눈앞에 사람이 쓰러진다면 그냥 지나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댓글의
수준도 상당히 높네요.
대안을 생각하면 민사의 경우 항공사가 지원해 준다던가 마일리지를 주거나 아니면 의사에게 steem 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독일의 루프트한자 공항사의 경우 자체보험을 통해서 보장해주고있습니다. 민간항공사가 커버해주는 경우죠

뭔가 그 제처의 세신사분들이 생각나네요.
의무 교육 같은 걸 법제화하지 않아서..(법은 있지만 지키지도 않는)
일반인들은 그런 법의 존재조차 모르다가 너에겐 그런 의무가 있었고 어겼으니 벌!!
훔...법이 모든 걸 다 감안하기는 어렵겠지만, 법이 선한 사람들의 행동까지 제한하진 않음 좋겠네요.

소송자체를 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역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 3자를 돕는다는게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
적어도 남을 돕는사람이 해를 입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 ㅠ
좋은글 잘봤습니다. 팔로우하고가겠습니다. ^^

넵. 감사합니다. ㅎㅎ

참 좋은일 하기도 힘들어지는 세상인것 같아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것이 예전말이 되어가는것
같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추참치님
내일두 즐거운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넘나 어려운 문제네요 ㅠㅠ

어렵죠. ㅠㅠ

선의로 도와주고 싶어도 .. 추후에 경찰 수사나 재판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것이 수사 종결 / 판결이 나도 그 시간적 / 정신적으로 보상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끈 눈 감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분명 생기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움의 손길을 내미는분이 많죠!!

좋은글 보팅하고 뉴비라 팔로 남겨요~ㅎㅎ

감사합니다. 팔로하겠습니다.ㅎㅎ

가끔 '블랙박스로 본 세상'을 보는데 거기 나오는 변호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입법자 분들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인데요.
그 말을 하고 싶네요.

몇년 전 응급처치 교육 실습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법적 책임 소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과 함께,
이건 결국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가 복잡하고 사람이 적다보니 개정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리긴합니다.

그러나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법이라는것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서 개정하기도 힘든거고

조만간 이주제로 글을 한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_길에서 강도 만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유대인을 도와주는 건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평소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이군요. 도와야 하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의식개선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군요. 특히 여자분의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하지만 생명은 하나이고 이를 구하는 것에 생각이 많아서는 안 될 것인데....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 심폐소생술의 경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고, 8년이 되어가는 이 법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변화에 법의 개정이 절실해보이고 그 동안의 아쉬운 소송들도 인권변호사분들의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변화에는 아픔이 따르니 그 동안의 불편한 소송에 시달리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 분들 중 많은 분들은 그 상황이 또 다시 와도 다시 그리 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미지 a011.jpg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우러 갈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