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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해외의 암호화폐 이야기] IMF의장의 암호화폐의 국제적 차원 규제 필요, CME그룹의 블록체인 프로토콜 관련 특허 등록, JP모건이 밝힌 비트코인 ETF의 효과

in #kr7 years ago

합의없이 블럭체인의 내용을 바꿀수있다면
블록체인의 의미가 없어질것 같은데요
그 통로를 통한 해킹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을것 같고
또 그 권한을 가지는 주체가 절대 권력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웬지 저에겐 부정적인 느낌이네요
늘 새로운 소식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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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하신 부분도 공감되네요. 어떤 특허인지 자세히 나오면 재확인해보겠습니다.

음.. 원문을 보니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포크기술에 대한 특허내용인거 같아요. 정확히 어떤 합의 알고리즘인지와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기존에 우리가 알고있는 무결한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판별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허가했다면 우리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겠지요?

CME 특허와 관련하여 세부내용)

  • CME는 그들의 특허에서 " 거래를 위한 블록 체인 을 구현하는 시스템에서 규칙 변경을 동기화 하는 방법"을 제안 합니다. 프로세서 가 블록 체인에 대한 "추가 처리 방법 "에 대한 변경 사항이있는 데이터 메시지 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Blockchain의 연산 변경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된 새 블록에 트랜잭션을 생성합니다.(크롬번역)

  • 그런 다음이 데이터는 블록 체인의 다른 시스템에 전달되며 작업 변경을위한 데이터가 포함 된 블록 이후의 모든 후속 트랜잭션은 새 규칙에 따라 작동합니다.(크롬번역)

먼가 어렵네요 ㅠㅠ
저야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특허청에서 특허내주고 하는건데 알아서 잘 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