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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미술품 양도와 세금

in #kr6 years ago

잘 봤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지요? 다름이 아니라 태국 세관에서 이전(현재 수출 하는 업체말고) 수출 업체가 공장에다 물건대를 지불했다는 입금증을 보내라고 하는데...제가 그건 한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했더니 그 법령의 근거를 대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떤 법에 저촉이 될까요? 개인정보법에 들어갈까요? 스팀잇에다 대고 업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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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챗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