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180은 AIRBLOC 이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in #kr6 years ago

1040x600_최종.jpg

국내 ICO였던 에어블록(AIRBLOC)은 AB180의 리버스 ICO로서 1차 프리세일, 2차 프리세일, 퍼블릭 세일을 거치면서 굉징히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1차 프리세일은 완판,
2차 프리세일은 3분 컷 완판
퍼블릭 세일은 투자자가 많아서 1인당 5이더 제한으로 진행하였으나 2분 완판
날짜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코인판 망하냐고 말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ICO를 마친 국산 ICO였습니다.
리버스 ICO이기도 하고 팀원들의 개발역량, 어드바이저를 보고 일단 믿을 만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에어블록은 탈중앙화된 개인 데이터 프로토콜입니다.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수익화할 수 있고 광고주를 비롯한 데이터 소비자들은 정당하게 이 데이터를 구매하여 자신의 비즈니스에 활용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블록에 대한 상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위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에어블록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상표들이 미리 선등록되어 있습니다.

메이크블록컴퍼니리미티드는 “중국 광동 프로빈스 선전 난산 디스트릭트 쉬에위엔 에비뉴 넘버**** 난산 아이파크 빌딩 씨* * 플로어”에 위치한 중국업체로 판단됩니다.

일단, 중국업체인 메이크블록컴퍼니리미티드의 AIRBLOCK과 국내업체 AB180의 AIRBLOC은 유사한 상표입니다. 왜냐하면 둘다 발음이 에어블록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외관, 호칭 또는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국업체가 등록받은 류 중 AB180의 AIRBLOC과 문제되는 부분은 42류, 35류, 09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업체가 ‘AIRBLOCK’이라는 등록받은 42류, 35류, 09류의 상품/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42류

35류

09류

중국업체인 메이크블록컴퍼니리미티드는 AIRBLOCK이라는 상표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광고/마케팅업’, ‘소프트웨어’에 사용하고자 등록을 받은 것입니다.

선등록 상표가 있는 경우, 국내업체인 AB180은 AIRBLOC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업, 광고/마케팅업,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AB180이 핵심으로 하고자 하는 업무/서비스 영역에 AIRBLO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국업체 상표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업체의 AIRBLOCK 상표의 설정등록일이 2017년 12월, 2018년 1월으로 AB180이 수요자들에게 인식된 프리세일 날짜(2018년 4월) 이전인지라 중국업체의 상표를 무효시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업체로부터 상표를 사거나, 라이센싱을 받거나 AIRBLOCK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해야지 중국업체의 상표권 침해의 우려가 없게 됩니다.

AB180이 AIRBLOC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겠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swkim@ecmpat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