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chuchamchi님 아주 미약한 저의 풀보팅드리고 리스팀 해갑니다.
사실 우리나라 법제처를 들어가서 법령을 보면 애매모호하게 법을 적어논게 대다수입니다. 소방관계법령만 봐도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되는 두루뭉술한 글로 적어논게 많아서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나가거나 출동중 현장에서 우연치않게 사고를 당하였을때 법이 애매모호하기때문에 법원가 싸우는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지쳐버려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한사마리안법 정말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참치님 말씀대로 정말 저건 소송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늑골이 부러졌다고 소송을 걸었다면 법원에서 도와줄려고 했던 사람에게는 피의자로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관계자시니 더 잘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