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180817오늘의서울시] 상생협약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View the full contexteversloth (62)in #kr • 6 years ago 상생협약 자체의 강제성도 거의 없지 않나요? 말씀하신대로 의사 반영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개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구성원이 바뀌니 사실상 지속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그나마의 구속력도 확보하기 힘들죠.